최근 애플의 전직원이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의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5년부터 애플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컴퓨팅 팀에서 근무했으나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용 회로 기판의 엔지니어링 개략도가 포함된 문서, 회로 기판 및 서버를 외부로 유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애플의 자율주행차 출시가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퇴사한 직원이 이직하거나 창업하면서 기업의 핵심기술, 정보, 노하우 등을 가지고 나와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존도가 높은 기업에서는 영어비밀 보호여부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비공지성), 2)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로(경제적 유용성) 3) 비밀로 관리된 것(비밀관리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란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내용이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도6223 판결), 경제적 가치는 잠재적인 우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이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가운데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비교적 잘 인정되나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과거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있어야 영업비밀을 관리한 것으로 인정받던 것을 2019년 1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개정되었어도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여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그와 같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보유자의 노력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 기재
2. 입·퇴사시 영업비밀보안서약서 징구
3. 문서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대외비문서를 구분하고, 대외비 문서의 경우 일반문서와 그 접수, 처리, 보관 등에 관하여 일반 문서와 구별하여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
4. 그룹웨어, 클라우드에서도 접근권한에 차등을 두어 관리하고 통제할 것
5. 영업비밀의 기준, 관리방법, 처벌 기준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6. DLP, DRM 등 보안프로그램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감시와 모니터링
7. 필요시 직원의 이메일, 컴퓨터, 핸드폰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열람동의서를 사전 수령
8. 임직원의 퇴사 전 영업비밀 관련 자료의 반납 여부 및 컴퓨터상의 영업비밀유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9. 퇴사시 경업금지약정서 징구
10. 퇴사자가 전직한 경쟁사에 영업비밀사용금지 통지서를 발송
상기와 같은 관리를 하신 경우 직원들의 영업비밀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 영업비밀유출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도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비밀 관리방안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