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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Sep 15. 2024

[조변상식] 교통약자를 위한 개정 법률 시행(9/1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금지 및 점자보도블록 이용방해 금지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2024년 9월 15일에 시행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 법률을 소개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이번 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제33조 제2항, 제3항).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1., 2020. 10. 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9. 14., 2024. 2. 20.>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③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9. 14., 2024. 2. 20.>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약자법 제33조 제2항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제11조 제2항에서 점자보도블록 이용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16조의3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단순하게 "금지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을 위반하여도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규정을 만들면서 동시에 과태료 부과 규정도 함께 만들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규정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규정

  

법률 규정은 금지 규정을 따로 만들고, 그러한 금지 규정 중에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그 보다 조금 덜 심각한 것은 과태료 부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경중을 구분하여 규제하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금지의무 규정 규정은 금지의무 규정대로 따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규정은 형사처벌 규정대로 따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은 과태료 부과 규정대로 따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법 제11조 제2항에서 점자보도블록 이용방해 금지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각각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번거롭게 금지의무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따로 구분하여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각각 따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만 개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금지의무를 더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생길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딱 필요한 부분만 개정할 수 있게 관련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점자보도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지하는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이 패키지로 생겼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제가 쓴 매거진과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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