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학생에게 반드시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및 제9항). 가해학생 선도조치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부터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제9호(퇴학)까지 규정된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수장인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징계’라고 보면 된다.
가해학생 선도조치는 결정통보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후 짧게는 졸업시까지, 길게는 졸업 후 4년까지 기재상태가 유지되어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장 중한 퇴학 조치는 삭제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평생 남는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선도조치를 받으면 이행해야 한다. 서면사과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조치를 받지는 않지만, 해당 학교급에서 최초로 받은 조치인 경우에 주어지는 생기부 기재유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나머지 조치들은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장으로부터 추가적인 선도조치를 받는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여기까지가 가해학생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것 같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시선도 더욱 엄격해진 것이다. 학교폭력법 개정의 계기가 된 쌍둥이 배구선수, 데뷔하자마자 학폭 가해 사실이 밝혀져 바로 그룹에서 탈퇴한 아이돌그룹 멤버, 아들이 학폭 가해자임이 드러나 낙마한 정치인 등 학폭 가해 전력의 악영향은 분야를 막론하고 치명적이며,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좌우하기까지 한다.
유명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과는 결혼해도, 학폭 가해 경력 있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학폭 가해 전력은 스스로에게 인생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학폭을 저지르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저 재미일 수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아직 어리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크고 무겁다. 누군가에게 준 상처만큼,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는 결국 미래의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임을 기억하자.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만들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