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14년 4 월 23일 신문칼럼
[고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엎친 데 덮친 격
억대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세법의 무지로 과세처분에 불복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본 갑이 있었다. 결국 체납자가 되어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집까지 공매 당한 사유는 이랬다. 그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현지법인과 합작하여 현지에 새로운 신설법인을 세웠다. 그의 한국 법인은 기계설비투자를 하고 현지법인은 공장부지와 건물을 출자하는 동업계약이었다. 그러나 갑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업이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하였다. 현지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받기로 한 계획이 무산되었다. 갑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자 외국에 투자한 시설물을 매각하기 위해 현지교민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현지 사정에 어두운 갑은 그의 꼬임에 빠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투자지분에 대한 매각 및 권리 행사 등을 위임장을 작성해주는 실수를 범했다. 현지교민은 그것을 가지고 공장부지와 시설물을 현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거액을 대출받은 후 한국으로 도피하였다. 위해주는 척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걸렸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장부를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고 장부를 가져다 주었다. 세무서에서는 해외투자 후 폐업법인 조사계획에 따라 폐업 후 자산처분현황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장부상 해외투자비에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장기간 공장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기계설비가 실재 존재하는지 불투명하고 해외송금액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해서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후 갑에게 종합소득세로 억대의 세금을 고지하였다. 갑은 그 돈은 사기당해서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회수불능의 채권이기 때문에 대손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장부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였다. 설령 회계정리를 안했더라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의도적으로 외국으로 돈을 빼돌린 게 아니므로 자신에게 그 돈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세법에 무지하다보니 불복기간을 도과해버렸다. 사기당해 돈 떼이고 안내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되었다. 그러자 갑은 국가에게 집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얼른 자신의 집을 매형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나 이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된다 해서 국가로부터 집 명의를 원상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갑은 평소 매형 모르게 누나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왔고 갑이 망하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어머니도 당뇨로 고생하는 가운데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빚을 갚는 대신 자신 소유의 집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갑은 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국 집하나 있는 것마저 뺏길 위기에 처했다. 그의 나이 50대 초이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고, 소송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뇌일혈로 돌아가셨다.
그 후 갑은 국내에서 현지 교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가 사기죄로 처벌되어도 그가 숨긴 돈을 되찾는 것은 어렵다. 결국 갑은 체납자가 되어 경제적 약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국세청의 체납처분은 이러한 갑의 처지를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 부과처분보다도 징수처분이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