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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큰 제도변화

by 찬란

정말 좋은 뉴스가 있어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성추행 사건 후, 나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했다.

재판은 항소까지 지리하게 이어졌는데,

그 과정을 겪으며 내가 느꼈던 것 중 하나는

‘법과 제도의 미비함’ 이었다.


그 중 하나가 ‘도대체 왜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가’였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는 방어권 보장을 근거로 소송기록을 전체 다 열람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못했다. 나도 가해자가 무슨 근거와 논리로 법원에서 대응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니 그의 거짓말에 대응할 수도 없었다. 맨 마지막 판결문을 받아보고서야 ‘아 그가 죄를 인정하긴 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을 정도였다.



(브런치에 연재했던 <대기업, 성추행, 그리고 나> 에 그 내용을 쓰기도 했다.)

https://brunch.co.kr/@laylagrace/18




내가 소송기록을 열람하고자 변호사를 통해 신청했을 때도, 재판장은 불허했다. (이유가 뭐였을까?) 지금도 피해자에게 기록열람를 왜 불허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알고 싶다.


내가 기록열람을 신청했을 때 로펌에서 온 회신


그런데

이번에 무척 반가운 뉴스가 떴다.

형법이 개정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신청하는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


즉, 나같은 피해자가 소송 중 기록열람를 신청하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상대 가해자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근거가 뭔지, 경찰 조사는 어땠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피해자의 대응을 도울 뿐 아니라

그들이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여 더 나아가 회복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나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브런치 연재글에서 다루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열람권을 보장해 줄 것을 따로 요청하기도 했었다.


내 행동도 아주 아주 작았겠지만

한 몫 했겠지.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라 믿는다.


행동이 있어야 변화가 있다고 믿는다.


그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기 기록한다.


제도의 올바른 변화가 있었다고.

앞으로도 사회는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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