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현장학습 제한 공문

현장학습은 필수 교과 영역이 아니래요.

by 배써니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담당교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교사는 교직을 떠나야 한다.

우리 학교에도 전교조가 발행한 공문이 왔다. 현장학습은 필수 교과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7


세월호 사건처럼 계속되는 안전 관련한 사고는 왜 자꾸 일어날까.

일어나면 항상 모든 걸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피하는 쪽으로 간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교사가 초등 1학년 여아를 숨지게 했던 사건도 그렇다.(이건 명백히 교사가 잘못한 것이니까 죄를 물어야 하겠지만) 이 사건으로 일명 하늘이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있으면 치료를 하도록 하고, 죄를 물을 것이라니. 그럼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치료한다고 나설까. 교원집단도 아주 많이 보수적이다.


학교는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회집단보다도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그 대신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주는 것이다.


문제가 터져서 개인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면 누구도 사회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 사회에 나가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학교가 개인의 책임회피를 온 몸으로 가르치고 있다.


애들이 줄어드는 만큼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의 요구는 제각각이다.

학부모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아이 한 명당 비서 2명은 있어야 할 정도이다. 각각 요구와 학교생활을 유지할 규칙과의 사이에서 딜레마가 항상 있다.


학교는 이제 갈림길에 있다.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전과 비교해 많이 줄었다.

학생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루틴이 많아졌다. 굳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학업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만이 줄 수 있는 경험 중에 현장체험학습 같은 교과 외 활동은 필요하다. 물론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는 정말 안 된 일이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다고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교사를 지원하겠으며, 기존 교사도 책임지지 않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어떤 집단이든 집단의 10%는 그 집단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근면성실의 상징인 개미군집도 10%는 농땡이를 피운다고 하니, 자연의 법칙이 그렇게 되나 보다. 그렇다고 그 10% 때문에 아예 개미집을 다 불살라버리지는 않는다.


계속 이렇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면,

교사는 필요 없어지게 된다.


지금 학교에서는 체육시간도 줄였다. 여름에 땡볕에서 운동장에서 체육 한다고 학부모민원이 들어오는 이유 때문이다. 강당은 한 반이 쓰기에도 좁은 곳도 있다. 한 학년에 5 학급이라 쳐도 6개 학년이면 30개 학급이다.(물론 폐교하는 학교도 있긴 하겠지만) 이 모든 학급이 체육시간에 강당을 쓰려면 시간표 짜기 힘들 것이다.


음악시간, 미술시간도 학업에 방해되니 모두 교과시간으로 바꾼다.


영어는 영어시간강사로 따로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전담교사가 있다. 영어는 초등3학년부터 교과에 들어가지만 중학교처럼 과목이 전담교사나 시간강사를 따로 채용해 운영 중이다. 물론 없는 학교도 있긴 하다.


교육의 질을 이유로 초등, 중학교에서 한 사람이 모두 교과를 맡지 않고 있다.


그러면 교사의 일은 어떻게 될까.


나는 그것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아이들이 나갈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현장학습을 가니 마니,

현장학습 간 아이들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면

인솔교사를 처벌해야 하니 마니,

이런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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