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길고양이에게 온몸을 물어 뜯기는 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K지역에 살고 있는 사연자 A씨는 지난 17일 저녁 9시 20분경 강아지와 함께 편의점에 들렀다 집에 가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가 달려들어 강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와 강아지는 고양이에게 위협이 될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짖음도 없었고, 목줄을 당겨 달려나가는 모습도 없었죠. 굳이 위협이 되는 행동을 찾으라면 냄새를 맡으며 차 아래를 본 정도인 것 같다고 하네요.
갑작스러운 고양이의 공격에 A씨는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 몸으로 막아서야 했고, 고양이는 도망가지 못한 A씨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팔, 다리, 얼굴을 할퀴고 물어 온몸에 피가 흘렀습니다. 아무리 방어를 하고 도망을 가도 끝없이 쫓아와 공격했다고 합니다. 잠시 공격을 멈춘 틈을 타 강아지를 안아올리자 그때서야 고양이는 도망을 갔으며 A씨는 급히 어머니를 불러 응급실로 이동했다고 하네요.
A씨는 병원에 도착해 상처 드레싱과 파상풍 주사를 맞았는데요. 병원에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광견병 바이러스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저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광견병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이었다고 합니다. 산 근처 길고양이었고 공격적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K시 시청 축산과에 전화해 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시에서 도와줄 것이 없다'였습니다. 유기 동물 센터는 고양이가 포획 대상이 아니어서 잡을 수 없으며, 티엔알(중성화) 사업의 경우 8월 현재 중단되어 있어 접수만 받고 있기 때문이었죠.
A씨는 귀책 사유 없이 큰 길가에서 길고양이에서 공격을 받았고, 방어적 공격이 아닌 공격을 위한 공격이었으며, 처음 신고된 사례라 하여도 분명 피해자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축산과에서는 원하면 직접 잡아야 한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K시에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험 적용이 안되고 100만 원을 웃도는 광견병 주사비 또한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시민이 직접 피해 현장에 뛰어든다면 공주시 축산과와 경찰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한 A씨는 K시의 안전귀가길 빔 아래에서 사고를 당했으나 빔 근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명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CCTV조차 없는 장소를 과연 시민 안전 귀가길이라고 불러도 될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에게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도움을 거절하고 되려 큰소리 치는 것이 공무원의 옳은 태도인가요?' '길고양이가 어린아이나 강아지를 공격하면 어떡하나요? 막막하네요' '고양이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상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데 이상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길고양이에게 온 몸을 뜯긴 사연자. 그리고 이 문제에 자신들은 해줄 것이 없다는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