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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작가 Mar 15. 2023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쓴 글, 소식지에 게재

올해 1월 말에 국회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안이 드디어 발의된 것이다.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법은 매우 기형적이었다. 1976년 ‘보건연구소법’으로 시작하여 1991년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변경된 이후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하는 업무의 범위와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법에는 현실과 다른 조문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 개정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재난 및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연구원의 위상이 높아진다. 그동안 우리가 고생하며 해왔던 감염병, 미세먼지, 동물 방역 등 업무들의 중요성이 드디어 명문화되어 인정받는 것이다. 둘째, 인사 적체로 인해 저하되었던 사기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서울시의 경우 강북에 지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환경 안전 협의회’는 지금까지 수직적인 성격의 한계를 벗어난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이다. 개정안은 그냥 통과되지 않는다.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이 되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법 개정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길고 힘든 과정을 단지 몇 명으로 진행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다수의 힘이 모여야 비로소 법 개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인생의 모든 과제에서 협력의 부족이 주요 결점이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협력이 필요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세계 3대 심리학 거장인 ‘알프레드 아들러’의 말이다. 우리는 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그 힘을 겹겹이 더해야 한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보다 ‘반드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개정안 발의 단계까지 왔다. 앞으로 가는 길은 ‘개정안 통과를 우리 힘으로’라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 점심도 국회 구내식당에서 먹었다. 7천 2백 원에 1식 9찬을 먹을 수 있다. 반찬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고, 입에도 잘 맞는다. 식탁 한 개 너머에 고민정 의원도 보인다. ‘가서 아는 척을 할까?’라고 생각하다 관뒀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직접적인 소관 상임위 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밥을 먹는 동료가 끝까지 함께 가는 동지이다.      


김남주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이라는 시에 이런 문구를 떠올려 본다.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언젠가는 가야 할 길,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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