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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똘레랑스 Aug 02. 2024

이진숙 ‘탄핵’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최소

이진숙 ‘탄핵’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보수 언론의 주된 공격 논조는 실익이 없는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심의‧결정은 불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前방통위장 김홍일의 유명한 말,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거짓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방통위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방통위는 2인도 아닌 3인의 심의‧의결이 문제라는 것을 2017년부터 알고 있었으며, 2인 심의‧의결은 2023년 12월과 2024년 5월 서울고법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2017년 복수 법무법인으로부터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 시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네 곳 모두 법에 출석정족수를 적지 않아 재적 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찬성하면 의결은 가능하나, 두 곳은 ‘3인 방통위’가 주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면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인 체제의 의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2023년 12월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 임명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처분은) 단 2명의 위원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5월 서울고법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방통위법 13조 1항을 고려할 때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 위원이 최소한 요구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 2인이 의결한 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권은 위법일 가능성이 큰 것을 알고도 방송 장악과 MBC 초토화 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9시 이진숙 임명, 11시 이진숙 취임식, 2인 방통위 5시 회의, 7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모든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방통위가 정권의 허수아비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의 MBC에 대한 대통령의 보복 행위로 보이며,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언론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셋째, 탄핵 남발을 주장하지만, 야당의 수단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은 최후의 절차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상에 대해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힘, 한동훈은 탄핵을 비판하며 하루 만에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반할 수 있냐고 항변합니다. 직무집행 이전 이진숙의 삶은 반헌법(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고방식)적이며, 위법(법인카드 사적 활용을 포함한 횡령 혐의)적이며, 일상적 거짓말(직무 중 사적 여행, 청문회의 많은 발언 등)이 반복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진행된 심의‧의결은 절차와 과정 모두를 생략한 위법행위였으며, 2인 체제 심의‧의결은 방통위 자체 자문 결과와 서울고법의 2건의 판례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진숙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진숙이 의결에 참여해서 이진숙이 각하하는 행위입니다.

위법 논란과 방송 장악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의해 진행된 방통위원장 임명과 사표 제출 이후 즉각 수리의 반복은 방송 장악의 목표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YTN이 민영화되어 자본의 먹잇감이 되었고, KBS는 권력의 충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MBC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언론의 권력 비판은 용인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우리는 독재라고 규정합니다. 독재는 우리 헌법에 근거해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진숙의 탄핵은 독재를 자행하는 권력에 대한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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