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덕변 Apr 11. 2020

[어덕합덕] 브런치 작가가 주의해야 할 사진 저작권

브런치에 첨부할 사진을 고르는 방법

가끔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글이 밋밋해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땐 '사진이라도 좀 넣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 평소 취미로 찍어둔 사진 중에 쓸 만한 사진이 없으면 결국 남이 찍은 사진을 쓰게 될 텐데, 이번 기회에 브런치 작가가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그중에서도 특별히 '사진 첨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남이 찍은 사진을 쓰는 방법은 네 가지다.

①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쓰는 방법

② 저작권이 소멸한 사진을 쓰는 방법

③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사진을 쓰는 방법

④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쓰는 방법


애초에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③과 ④ 두 가지다.


저작권을 포기한 사진을 쓰는 방법


Public Domain, 말 그대로 공공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존속기간 만료로 저작권이 소멸된 것도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지만, 사실 저작권자가 죽고 나서도 수십 년씩 보장되는 마당에 저작권이 소멸된 사진 저작물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은 대체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즉 공공의 영역에 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 개개인이 퍼블릭 도메인의 사진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사진들을 모아 두고 쉽게 찾아서 쓸 수 있게 해 주는 친절한 사이트가 많이 있다. 구글에 '저작권 없는 사진'으로 검색하기만 해도 사이트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당장 보이는 것만 해도 PEXELS(https://www.pexels.com), PIXABAY(https://pixabay.com), SPLITSHIRE(https://www.splitshire.com) 등 다양하다. 인테리어에 관한 사진을 찾고 싶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interior'라고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하더라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든가,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든가, 크롭을 할 수 없다든가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사진만 보고 바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 후 이용하여야 한다. (제한을 두는 경우는 사실 완전한 퍼블릭 도메인으로 보기 어렵긴 하다.)


픽사배이 이미지 정보 캡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


사진 주인을 찾아 연락하고 이용허락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일일이 저작권자를 찾아 허락을 받는 것 역시 쉽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친절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필자는 ADOBE사의 ADOBE STOCK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행한 글에 첨부한 사진 중 직접 촬영한 사진은 몇 장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ADOBE STOCK을 통해 라이선스를 받은 사진이다. 사진이 다양하고 퀄리티도 좋아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필요한 사진에 비해 매월 나가는 금액(연간계약)이 큰 편이라 살짝 부담이기도 하다.


필자가 라이선스를 받은 사진들


ADOBE STOCK의 경우 자기가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해서 판매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다 보니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서 아무 사진이나 다 등록되지는 않는다.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열 장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로 등록된 사진은 여섯 장뿐이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


아무튼, 여기도 일단 라이선스를 받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가끔 용도를 제한하거나 크레딧을 꼭 표시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ADOBE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포토샵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사진 보정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지만 과연 포토샵을 사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정식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뤄보기로 한다.




겨우 사진 그게 뭐라고 이렇게 유난일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 권리만큼 소중한 것이 남의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꼭 브런치 작가가 아니어도, SNS에 글을 쓰거나 업무상 사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이 글을 본 사람이라면 아무리 글이 밋밋해도, 내용상 꼭 사진이 필요하더라도 아무 사진이나 쓱 긁어와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우리가 첨가한 그 약간의 수고가 분명 더 맛있는 글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전 09화 [어덕합덕] 공연 녹음해도 되나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