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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컨리 Jun 09. 2020

카라 "구하라" 죽어서도 눈 못 감는 이유

'유서'를 꼭 작성하자

살면서 유서를 써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 이런 경험을 못해봤을 거다. 나는 살면서 딱 한번 경험했다. 군대 훈련소에서 전시 상황이 된다고 가정 하애 쓴 적이 있다. 17년 전의 이야기라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가족에게 썼다. 어릴 적 죽음에 대해 생각했지만 성인이 되어 다시 생각해 보니 느낌이 이상했다. 유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쓴다고 생각했다.

나는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다. 많은 드라마 스토리에 당골 에피소드가 있다. 주인공 아버지 아님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유서를 남기고 죽는다.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간다. 끝내 주인공이 승리해서 재산을 물려받지만 말이다. 드라마처럼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유서를 쓰지만 현실에선 보통 가진 것이 있건 없건 간에 잘 쓰지 않는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보통 유서를 작성 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난다. 미리 교통정리를 해두면 이런 불상사가 없다.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문제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면 가족끼리 재산을 더 갖기 위해 싸움을 한다.


2019년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구하라의 죽음 이후, 20년 전에 사별한 친모가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 이로 인해 또 한 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구하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서를 남기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법에 의하면 핏줄인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이유든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간 사람이다. 낳았다는 이유로 뜬금없이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구하라 오빠와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했고, '구하라 법'이 만들어졌지만 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고 한다. 이번에도 노는 국회가 되지 말고 중요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911697611542797010


몇 년 전 우리 집도 할아버지가 유서를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 재산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현재 재산 상속법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그 당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대부분 장남이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는 장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33년 동안 모셨다.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받아도 욕할 사람은 없다. 돈은 생각보다 더러운 기질이 있다. 가족끼리 싸움이 날 뻔했지만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돈을 분배하였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큰 싸움은 나지 않았다. 유서가 있고, 없고 차이는 분명히 있다.




디지털 이 전 시대는 나라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들(세종대왕, 링컨 등)또는 악영향을 준 인물들(연산군, 히틀러, 박정희)에 대해 기록하거나 기억되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잊혔다.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잊히지 않게 되었다.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사후와 관련해 애도자들의 접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사후 세계"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디지털 유산이 영원히 사라져 버릴 위협과 연관된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 기능들이 자료를 영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누그러뜨려 줄지 몰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즉, 디지털 자료는 영원히 머물 수도 있는 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 문제, 웹 페이지 구독 기한 만료, 사망 시 계정을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특정 플랫폼의 이용약관, 가족에 의한 계정 삭제 등'이런 요인으로 유산이 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디지털 유산이 있는 곳을 알고 그곳에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디지털 유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 페이스북 사용자가 아닌 자신을 친구 목록에 추가해줄 기념 계정 관리자를 임명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때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문제는 접근이 너무 많이 허용될 때 발생한다. 추모 상태로 변경되지 않은 프로필들은 다른 사람의 접속과 관여에 의해 살아 있는 것처럼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개입은 많은 지인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주기 쉽다. 가끔씩 사람들은 이런 활동이 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행하곤 한다.


디지털 유산에 대해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디지털 시대의 사후 세계'의 저자는 10가지 원칙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그중 몇 가지만 생각해 실천해 나가겠다.

"항상 점검하고 결코 추정하지 않는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온라인 계정의 이용약관을 찾아, 사후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한다. 우리는 이용약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동의한다. 지금 당장 문제 될 건 없지만 확인해 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언장을 작성해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아날로그 시대와 같이 디지털 시대도 상속에 대해 유서가 필요하다. 한 번쯤 유서에 대해 생각하고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디지털 상속에 관한 법률을 사회가 적극 나서 법을 강화해줬으면 한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참고 도서

< 디지털 시대의 사후 세계 > 일레인 카스켓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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