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제의 정당성
학생들과 밀의 자유론을 읽고 토론을 하는 사제동행 인문학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어 브런치에 남겨보려고 한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자유론 5장을 읽고 토론을 했다. 원래 준비한 주제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흥미로운 주제가 등장했다.
만약 죄를 짓고 그 죗값을 다 치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추가 제제는 정당한가? 다시 말해, 전과자가 있다면, 사회에서 그에게 추가 제제를 가해야 될까? 정확한 예시를 들어 상황을 정리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회에서 운전을 못하도록 막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학생들은 또 2대 3으로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 의견이 분분한 토론을 했다.
찬성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흉악 범죄자의 사례를 들며, 그들이 사회로 나올 경우의 문제와 재발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다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 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수많은 전과를 지닌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과연 교도소에서 그들을 교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때문에 공동체에 그들을 다시 발을 들여놓도록 하는 것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반대를 하는 학생들은 이중 처벌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법을 기준으로 통치되는 법치 국가이고, 법에 따라 이미 처벌받은 사람을 또 다른 기준을 세워 제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과자를 낙인찍어 공동체에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정말 강력한 논거였다. 우리 사회의 기준은 법인데, 법 이외에 또 다른 기준으로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치열한 토론 끝에 반대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으로 토론은 기울었다. 법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강력한 논거였다. 토론이 끝나고 나도 이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과연 전과자에 대한 추가 제제는 정당할까? 학생들의 말처럼 법 이외에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제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죄를 지었다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죽을 때까지 그 행동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렇다면,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한 추가 제제도 반대하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다. 그들이 사회에 돌아오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내 생각엔 지난번에도 브런치에 썼었지만, 그러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