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행 중 발생한 학생 실명 사고를 보며
어제(2021.01.12) 기사화 되었던 교육여행 중 발생한 실명 사고 관련입니다. 먼저 사고를 당한 학생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C는 가해학생의 학부모, D는 담임교사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취침시간에 취침하지 아니한 채 상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장난감 화살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후 끝을 칼로 깎아 날카롭게 한 다음 이를 다른 학생을 향해 쏘아서 발생한 것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합숙 일정이 포함된 이 사건 캠프에서 통상 예측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담당교사인 D을 비록한 인솔 교사들이 학생들의 소지 물건 검사의무, 취침 등에 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D의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인 D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만 11-12세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아직 사리분별력이 부족하고 행동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 구내와 가정을 떠나 진행된 체험학습으로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캠프 당시 학생들에게 사전에 위해성 도구 소지 금지, 위험한 장난 금지, 취침시간 지키기 등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학교 측에 요구되는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에 따르지 않고 몰래 위험한 장난감 등을 소지하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서로에게 장난을 치는 상황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사만 보면 교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 판결문을 보니 여러 맥락이 떠오릅니다. 그 중 고민해볼 지점은 학생 소지품 검사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기사를 본 교사들의 즉각적 반응은 "아니 소지품 검사 하지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교사 책임이야"였습니다. 판사가 지금 학교 현실을 알지 못한다는 우려와 불만이었죠.
국가인권위의 결정문, 각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르면 소지품 검사는 타인의 안전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동의 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지품 검사 금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 떠돌았던 소문은 "소지품 검사도 불법" 입니다.
이런 정보의 왜곡된 소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등에 대한 마타도어식 전언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청, 교육부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지난 해 원격수업시 저작권법 저촉 문제에서도 일어났죠. 저작권법 제정 초기에 강제 연수 받은 내용이 너무 강력해서 그 후 개정된 법률에 대한 안내와 연수가 부족해서 생긴 오해와 오류가 현장을 많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피해학생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가해학생 가정이 배상을 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도 안타깝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조금 더 넓게 보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