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안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물건을 잘 줍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는다.
가령 내가 과거에 잃어버린 돈, 지갑, 카드, 아이팟, 핸드폰처럼(많이도 잃어버렸네).
많은 것을 잃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아깝다고 생각하면서도 내심 한가닥 희망을 품을 것이다.
어딘가 유실물 습득 센터같은 곳을 찾아가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여기는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니까.
물론 영영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반대의 입장은 어떨까?
길바닥에 떨어진 타인의 신용카드, KTX에서 발견한 남의 아이폰 충전기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갖고 싶으면 가지고, 가지기 싫으면 버리면 그만 아닌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주우면 그만이지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자칫하면 죄가 되기 때문이다.
즉, 물건을 주운 장소가 관리자가 있는 KTX, 버스 등이라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처벌되고 일명 '길바닥'과 같이 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주운 물건을 가지면 형법 제360조에 근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후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그 처단형을 규정하고 있다.
남의 것 주우면 개이득 아니다. 주우면 큰일날 수 있다.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주웠는데, 가지고 싶은데 다시 땅바닥에 던져?
그럴 리가 있나.
세상 만사 다 방법이 있다.
즉, 잘 줍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KTX, 버스, 지하철 등 누가 봐도 유실물 센터가 존재할 것 같은 곳에서 주웠다면 그 관리자에게 주운 물건을 넘겨야 한다.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줘? 라는 생각이 드는 장소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기도가 남았다.
'주여 아무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물건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제가 주은 100만 원으로 늘 사고 싶었던 거실 조명사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몇 개월 빌어야 할까? 6개월 빌면 된다.
민법 제253조가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개월간 아무도 내가 주운 물건을 내것이요! 하지만 않는다면, 6개월 후 경찰서 등에 유실물법 제3조에 근거한 소정의 보관료를 지불하고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 KTX, 버스, 지하철 등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주울 경우 유실물법 제10조에 근거, 위 관리자와 50대 50으로 나누어야 한다.
아쉽긴 하다.
에스파도 말했듯이 역시 인간은 광야로 가야 한다. 물건도 주울거면 광야로 가라.
그런데 만약 나타나면? 진짜 주인이 나타나 내가 침발라놓은 그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하나? 주인 나타났는데 돌려주면 된다. 착하게 살수록 복도 더 들어온다지 않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
유실물법 제4조는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 가치의 5%에서 20% 사이의 보상금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을 주운 사람은 물건의 원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1달 이내에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기는 하나, 우리에게는 소유자에게 '내가 주웠으니 나한테 돈 내놔!' 라고 말할 자격이 놀랍게도, 있다.
물론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주운 거북이가 알고보니 금거북이였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다음에야, 5%라는 가치가 매우 작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떤가? 죄도 안짓고 꽁돈도 생기고. 이것이야말로 살아가면서 얻는 공짜 재태크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엄마는 항상 절약정신을 기르라며 땅 파면 이 돈이 나오겠냐고 묻곤 했다.
이제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엄마 땅 잘 파보면 나와. 특히 애기들이 철봉하다가 주머니에서 굴러떨어진 100원짜리나 남이 두고 내린 머리방울 같은 것들....
역시 길을 걸을 때에는, 땅을 보면서 걷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