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은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발행된 자료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저자를 대신하여 납본하고, 1인 출판의 경우에는 직접 해야 합니다. 납본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발행 후 30일 이내에 납본합니다. 납본은 책 2권과 납본서 보상 청구서를 함께 우편이나 직접 제출을 합니다. 국립 중앙 도서관은 납본된 2권의 책 중 한 권에 대한 값만 보상합니다. 국내 유통되는 책 중의 20%만이 국립 중앙 도서관에 납본된 상태입니다
필자는 책을 직접 납본하기 위해 국립 중앙 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필자의 책을 나라가 관리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서관 본관 옆의 자료보존관에 들어서자 관공서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납본을 받는 자료 보관과는 책으로 둘러 쌓여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필자 : 안녕하세요? 납본하려고 합니다.
담당 : 납본서 보상 청구서는 작성하셨네요. 사업자 번호는 없으세요?
필자 : 책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담당 : 잠시만요. 부크크 출판사에 연락해 볼게요. 부크크 출판사에서 납본하고 있으니 저자가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자는 책을 납본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었지만, 과중한 업무에 지친 담당자분은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출판사하고 직접 납본을 진행하므로 저자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필자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크크 출판사에 납본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부크크는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납본은 ISBN을 발급받은 출판사의 의무입니다.
서류 작업을 진행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납본 대상이 아닙니다.
국립 중앙 도서관에 책이 납본되면 아이들과 함께 한 번 들리렵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고 아빠의 책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국립 중앙 도서관에 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