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도시 지방법원에서 부동산 문화강좌 공개 자료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고 첫 시간 강좌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수업이었다. 아파트 거래에서는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법무사를 소개해줘서 등기를 하곤 하는데,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건물 증축이나 기타 변동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변동 사항에 대한 등기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등기(법무사 쓰는 것은 선택)를 해야 한다. 나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등기가 아직 안되어서 다른 형제들 합의 하에 등기를 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부동상 등기에 대한 책을 밀리의 서재에 검색해 봤으나 거의 없었고 도서관 자료 검색에서도 실용적인 책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강좌를 통해서 실전 등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다.
이 강좌는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두 분이 나와서 지역 도서관 두 곳의 강의실을 빌려서 진행하였는데 여태껏 내가 사는 도시에서 이런 강좌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시민들이 전세 사기 등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런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등기부를 떼려면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를 찾아가야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발급이 가능해졌다.
한 번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는 수정이나 삭제되지 않고 이력이 남는다.
두 번째 강좌인 부동산 거래와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올린다.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이니만큼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으면 큰일 난다. 이런 강좌가 있다는 걸 알면 당연히 찾아가서 듣는 수고도 해야 하고 관련 책도 읽어봐야 한다. 뭐든 내가 아는 만큼 사기를 안 당하고 손해를 적게 보니까. 이 자료들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