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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게 하려면

부부싸움에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이혼사건을 비롯한 가사사건을 진행할수록 민법규정 중 이혼편에서 여러차례 등장하는

"자의복리"라는 말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의 복리에 따라서 모든 이혼절차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민법 곳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 남녀가 양육비관련 상담을 왔습니다.

사연인 즉슨, 

아이의 엄마가 몇년 전 암으로 갑자기 죽고, 아이의 아빠와 아이의 외조부모가 한집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불쌍하니 아이의 외조부모는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서 일단은 돈벌러 나가야하는 아이아빠를 대신해 양육을 도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후 아이아빠에게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 여성과 재혼을 이야기 하게되면서 아이들을 계속 아이의 외조부모가 키우는것이 맞는가의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아이아빠는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아이의 외조부모는 아이는 우리가 키울테니 양육비만 지급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죠.

아이가 누구랑 지내고 싶어하느냐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는데, 아이는 외조부모랑 지내고 싶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결국, 아이는 외조부모랑 지내고,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주면 되는듯 했는데, 

양육비의 액수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외조부모와 아이아빠의 감정적인 다툼이 이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른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정적으로 다투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일련의 과정을 들으면서 

저에게 일관되게 든 생각은 '이 과정을 아이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아이는 다니던 학교를 갑자기 못가게 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이는 친구들이 보고싶을텐데'

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들의 성장과정을 지켜볼때, 

점점 더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덜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라게 돕는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의 시선이 많이 신경 쓰이고, 작은일에도 상처받기 쉬운 미성년시기에 

어른들의 다툼때문에 아이들이 격지 않아도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아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부부의 다툼, 부모의 사망 등 어느것 하나 자신들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 아닌 자녀들이 

괜히 상처받지 않게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배려하고 노력해야할지 매순간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것은 아무잘못 없는 새우에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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