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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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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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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 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적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즉, 성인남녀가 서로 좋아하거나 사랑해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행복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상대의 동의가 없이 물리적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
불쾌하고, 더럽고, 죽고 싶은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성폭행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는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성병 예방에 목적이 있다.
1) 원치 않는 임신 예방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 여성의 5% 정도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 이전에 임신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수 있으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2) 성폭력 피해 후 주의해야 할 성병
(1) 클라미디아 감염증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간혹 요도염, 전립선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성에게서는 무증상 또는 경증의 자궁경부염증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으로 질 분비물 증가와 배뇨통이 있는데,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때는 골반염으로 이환되거나, 불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2) 임질
임균(Neisseria gonorrhoeae)이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으로 클라미디아 감염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게서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감염 환자의 9%에서 자궁 외 임신, 20%에서 만성 골반통, 10~40%에서 급성 골반염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7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하복부 통증과 점액 고름성의 자궁 경부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감염 2주 내에 80~90%의 환자에서 배뇨 장애와 음경 분비물의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항문으로 감염된 경우 항문통과 항문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질을 치료받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병, 관절통, 발열, 전신 권태 등의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3) 편모층 감염증
질 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이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28일 정도입니다. 외음부 자극 증상이 나타나며, 특징적으로 악취가 나는 연초록색의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신 시 조기양막파열, 조기진통,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병들은 대부분 수일에서 수주의 잠복기가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후의 진료를 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음 내원하였을 때부터 성병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세 가지 정도의 항생제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성병 외에도 B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예방 조치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B형 바이러스 간염 감염 여부, 피해자의 B형 감염 항체 보유 여부에 따라 감염의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B형 바이러스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한 적 없는 성폭력 피해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B형 간염 환자이거나, 보균자임이 확실하고, 피해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다고 해서 검사 상 항체의 역가가 낮은 경우는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한 번의 성관계로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의 원인체인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HIV 감염자와 안전 조치 없이 항문으로 성교를 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은 성교 1회당 0.008~0.032회 정도입니다. 질을 통한 성교의 경우는 감염 가능성은 성교 1회당 0.005~0.0015회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성기 부위에 상처가 나거나, 다른 동반 손상이 있을 시, 또는 여러 번 성교를 했다면 감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성폭행이라는 것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말이다.
즉, 여성이나 남성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은 남성의 힘을 이길 수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
상대의 동의 없이 힘으로 제압하여 성폭행한 경우,
또 콘돔을 착용하지 않는 것,
상대의 동의 없이 상대를 임신시키는 것,
이는 모두, 여성의 인권을 말살시키고, 영혼을 살해하는 성폭행에 들어간다.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 강간이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술, 잠, 약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행위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포함된다.
- 성폭행 예방 및 대처
성폭력 피해 발생 직후에는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의학적 증거는 72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목욕, 샤워, 좌욕 등을 하지 말고, 성폭력 당시 입었던 의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최대한 빨리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의료진과 전담수사관이 상주하고 있어 응급의료지원, 심리 상담, 피해자 진술녹화와 같은 수사지원이 가능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전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며,
국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중죄로 다스리고 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내에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따.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비동의 간음죄 원칙이 쟁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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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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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를 하는 중, 상호 간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폭행.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을 포함한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 정도로 치부돼
외부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연인 간 폭력이 강력범죄로 진화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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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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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에도 폭력, 협박으로 가진 성관계는 강간죄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본다.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측은 폭력이나 흉기 등을 사용한 강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아내가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률상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엔에 따르면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보는 나라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이 있다.
미국은 1984년 뉴욕 주 항소법원에서 부부강간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영국은 1991년 최고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배우자 면책 이론을 폐기한 바 있다.
반면 일본은 부부강간을 유죄로 인정한 판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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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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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도 문제이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합의하지 않는 신체적 접족을 해서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강제 추행은 여기에 더해 폭행과 협박이 추가된 형태를 말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이에 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또,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반포하는 경우도 처벌받는다.
남아가 여아의 치마를 들추는 행위는 이제 성추행으로 규정되었다.
1990년대,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들 중 남자 아기들은
한 번씩 아동 성추행 경험이 있을 정도이고
군대에서 성추행 경험이 있는 장병만 해도 2004년 기준, 15%에 달한다 한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친한 동료나 친구끼리 엉덩이를 탁 치거나, 만지는 행위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강제 추행의 성립요건이 된다.
- 기습키스
- 성추행/ 공공장소
- 만튀
- 아이스께끼
- 자녀가 싫다는데 스킨쉽 강요하는 행위
- 어린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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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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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377
1366
02-735-8994
02-735-7544
02-338-5801
02-817-7959
02-335-1858
02-2263-6465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현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02) 3400-1117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 길 39 보라매병원 02) 870-1700
-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연세의료원 02-3274-1375
- 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층 서울대병원 02-3672-0365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02-2266-8276
- 부산 연제구 월드컵 대로 359 부산의료원 051) 501-9117
-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병원 051)244-1375
-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053) 556-8117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40길 32 2,3층 경북대병원 053)421-1375
-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032) 582-1170
-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인천성모병원 032) 280-5678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 가천대길병원 032)423-1375
- 광주시 동구 팔문대로 365 조선대병원 062) 225-3117
- 광주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전남대병원 062)232-1375
-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병원 042) 280-8436
-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052)265-1375
-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031) 874-3117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한도병원 031)364-8117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분당차병원 031)708-1375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2층 아주대병원 031)215-1117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명지병원 031)816-1375
-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033)252-1375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강릉동인병원 033)652-9840
- 강원 원주시일산동 162-33 원주세브란스기독변원(문창모기념관 4층) 033)741-189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043)272-7117
- 충북 충주시 봉현로 222 건국대 충주병원 043)857-1375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병원 041)567-7117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병원(위기지원형) 063)278-0117
-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751 뱅크빌딩 2층 전북대 병원(아동형) 063)246-1375
- 전북 익산시 무왕로 859 원광대병원 063)859-1375
-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순천성가롤로병원 별관 061)727-0117
-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목포중앙병원 별관5층 061)285-1375
-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 1층 054)843-1117
- 경북 김천시 신음1길12 김천제일병원 054)439-9600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성루가관 지하3층 054)278-1375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마산의료원 지하 1층 055)245-8117
-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055)754-1375
-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2층 한라병원 064)749-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