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트에서 밝힌 것처럼, Kluwer Competition Law Blog에 기고한 글('O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s Google Decision: Some Early Reflections')을 수정해서 경쟁저널에 기고했습니다. 혹시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상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사건: 주요 내용과 의의'『경쟁저널』 제228호(2025년 6월) https://ssrn.com/abstract=5324489.
영문 버젼과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Kluwer는 주로 유럽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기 때문에 경쟁저널 기고문에서는 뭔가 한국 관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몇몇 내용은 다르게 썼습니다.
다른 발표 준비 때문에 급하게 쓴 탓에 정작 이 글에서는 잘 드러내지 못했지만, 쓰고 보니, 한국과 일본의 다른 상황이 머릿속에서 더 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의 플랫폼 규제 도입 시도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의 법제를 모방하는 동형화(isomorphism)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했고, 일본의 스마트폰법 역시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글 사건을 살펴보고 일본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든 생각은, 일본 스마트폰법은 그런 동형화 움직임이라기보다는(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경쟁당국이 현재 법 집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한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의 성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 사회의 경쟁 정책에 대한 기대 자체가 높지 않고(이러한 회의적 시각은 분명 경쟁법 집행을 약화시키는 입법과 법원의 판단기준 상향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국의 독점금지법 집행 실패(법원 패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글로벌 플랫폼 경쟁 규제로서 도입된 스마트폰법은 경쟁 정책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면서 사회에 경쟁법 집행의 필요를 홍보하는 전략적 수단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법을 포함하여 최근 도입된 특별법들(예컨대 프리랜서법)의 집행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궁극적으로 독점금지법의 과소집행 개선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는 플랫폼 규제의 도입 논거로서 일본 사례를 원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접근인지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은 정치적 지지의 결핍보다는 더 강력한 집행을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적 압박에 시달려왔으며 그에 따라 이뤄지는 집행은 늘 불공정거래행위 집행을 포함해서 과잉집행의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추가하여 도입된 여러 특별법들의 집행, 형사 집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과잉의 상황에서, 한국과 상황이 다른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또다른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다?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더 정리된 생각이 글에 담겼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튼, 자세한 논의는 논문에 담을 것을 기약하면서, 글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