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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마트폰법에 대한 단상

by 이상윤

최근 경쟁법 뉴스들을 훑어보다가 일본 스마트폰법(Mobile Smartphone Competition Act, MSCA)에 대한 애플의 대응 소식을 들었다.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다른 앱스토어들의 설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베타테스트 중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제7조 제1항과 관련된 대응인 것 같다. 뭐... 정책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진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이었고 축하할 만한 (혹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규제 도입에 투입된 그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들이 뭔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으니까.


하지만 일본이 걸었던 길이 과연 효율적인 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한국 사정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 사정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실체법상으로는, 일본 반독점법(Anti-Monopoly Act, AMA) 하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끌어내기가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구글 사건에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RSA(수익공유계약) 조항을 제재한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반독점법의 집행 가능 범위는 오히려 스마트폰법보다 넓고 그런 범위 하에서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보다 조직적인, 시행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봐야하는 걸까?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다. 집행 당국의 역량을 문제 삼는다면, 스마트폰법(MSCA)도 똑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걸 설명하기가 어렵고, 법원의 보수적인 태도를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규제 도입보다는) 결국 당국의 증거 확보 능력에 관한 문제로서 예산과 인력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기회에 정치인들의 주의를 환기해서 예산과 조직 확장을 어필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라면 설득력이 있겠다.)


아직까지 내가 만난 일본 분들은 대체로 부인하고 있어서(적어도 나와 대화를 할 때는...)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난 일본 역시 한국처럼 (무비판적) 'EU 따라하기'의 일환으로서 스마트폰법(MSCA) 도입을 추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다만 그 동형화 과정이 한국처럼 명명백백한 게 아니었을 뿐, 일본 역시 기본적으로는 현실과 괴리된 모방 전략의 결과로서 스마트폰법을 추진하고 도입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리고 그런 'EU 추종'의 결과로서 많은 제도 개선과 지역 협력의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렸고...


일단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링크드인에 포스트를 올려보았는데, 지금 쓰는 한국에 관한 논문을 구체화시키면서 일본의 입법 과정에 대한 나의 '(학문적인) 의심'도 조금씩 반영하려고 노력해봐야겠다.



(AI 번역 추가)


This may sound like good news (see the attached report by The Times of India), but here's my two cents. (MT)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저의 몇 가지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A question that still lingers in my mind as a naive academic is whether it was truly impossible to achieve the same outcome through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rather than through regulation, in Japan (if not, why).

(MT) 여전히 학자로서 순수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은, 정말로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었을까? 규제가 반드시 필요했을까? - 하는 것입니다.


I understand that competition enforcement, particularly against abuse or monopolization cases,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being too slow. But first, looking back,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Mobile Software Competition Act (MSCA) has also taken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he Act will, in fact, only enter into full effect on December 18, 2025. This shows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targeted regulation has not been very swift either.

(MT) 물론 경쟁법 집행, 특히 남용이나 독점 사건에 대한 집행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을 받아온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로, 사실 되돌아보면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법(MSCA) 의 입법 과정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법은 실제로 2025년 12월 18일에야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이처럼 특정 기업을 겨냥한 타깃형 규제의 도입 역시 결코 빠르지 않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Second,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unlik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the unfair trade practices (UTPs) toolkit, which allows the agency to intervene at a much earlier stage than in classic monopolization cases (the same holds true fo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So, the “protracted process” argument may work in the EU, but is less convincing in Japan (and Korea), at least from a statutory perspective.

(MT) 둘째로, 일본공정거래위원회(JFTC) 는 유럽위원회(EC) 와 달리, 불공정거래행위(UTPs) 제도를 통해 고전적인 독점 사건보다 훨씬 이른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KFTC) 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주장은 EU에서는 설득력을 가질지 몰라도, 일본(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제상 그다지 타당하지 않습니다.


Then one might say that competition enforcement, even under the UTPs, cannot deliver results as effectively as direct regulation. If so, we need to ask why that is.

(MT)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이 있어도, 규제만큼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지 질문해봐야 합니다.


Why are measures that are legally and theoretically possible not realistically achievable? (Incidentally, Japanese law does provide for a break-up remedy. See Art 8-4(1), and Art 7(1) AMA.) Is it a matter of the agency’s capacity? (But then, the MSCA will be enforced by the JFTC as well.) Or is it the conservatism of the courts? (Yet, if evidence of competitive harm is lacking, isn’t that precisely the point? Couldn’t this have been addressed by strengthening investigative capacity instead?) Or perhaps this reflects the limitations of middle-power jurisdictions? (If so, shouldn’t we have sought regional cooperation, beyond symbolic G7-style meetings? For instance, what about a framework in which the Korean and Japanese competition authorities could make joint decisions on shared issues, which might have provided sharper enforcement teeth?)

(MT)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가능한 조치들이 왜 현실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흥미롭게도 현행 일본법 하에서는 분할조치도 가능합니다. 제8-4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역량 부족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MSCA의 집행 주체 역시 JFTC라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법부의 보수성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경쟁제한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 바로 핵심 문제 아닌가요? 이는 오히려 증거확보 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중견국(middle-power) 관할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G7식 형식적 회의에 참가하는 것 말고, 예컨대 한·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조사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 지역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Had the effort and political capital invested in legislation been devoted instead to these regionally grounded, contextual issues, rather than emulating the EU’s approach, I think we might well have found a more suitable solution for the East Asian region.

(MT) 만약 입법에 투입된 정치적 자원과 에너지를 EU의 접근법을 모방하는 데 쓰지 않고, 이처럼 지역적·맥락적 과제에 집중했다면, 전 지금쯤 우리는 동아시아에 더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dditionally, I believe there should also be competition among antitrust laws, institutions, and governance models. Observing the platform regulation debates since the early 2020s, I have come to think that, beyond the US’s market-oriented, EU’s rights-based regulatory, and China’s state-led models, it is needed to develop a competition governance model better suited to the conditions and challenges of middle-power jurisdictions...

(MT) 덧붙이자면, 저는 경쟁법, 제도, 거버넌스 모델 간에도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플랫폼 규제 논쟁을 지켜보며, 미국의 시장 중심적 모델, EU의 권리 중심적 규제 모델, 중국의 국가 주도형 모델을 넘어, 중견국의 현실과 과제에 보다 부합하는 경쟁 거버넌스 모델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Original LinkedIn Post: https://www.linkedin.com/posts/sangyunl_apple-begins-testing-third-party-app-stores-activity-7393145038467289089-CE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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