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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S ELECTRIC Aug 16. 2023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실무 이야기(2)

신재생 발전소를 확보하라!


“부지확보”

본격적인 사업개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선 정보가 중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보통 로컬 디벨로퍼를 통해 접수되며 금융기관, 발전공기업, 공공기관, 민간 EPC 회사 또는 소위 ‘땅꾼’ 으로부터도 들어온다. 


부지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에 적합한 부지인지 검토가 필요한데, 보통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게 된다.


1)인허가 가능성 검토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가능 여부 검토

-지자체 조례 저촉 여부 검토(도로 및 거주지 이격 거리 등)

2)자연환경 검토

-방위, 일사량, 음영, 지반, 평탄도, 토목 여건 등 자연환경 검토

3)기술적 검토

-설치 가능 용량 검토 → 배치도(안) 작성

-계통연계 가능 여부 검토

4)사업 권리 분석

-토지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

-부지 계약 방식 및 조건 검토 등


부지 검토 시 현장조사는 필수이며 관할 지자체에도 방문해서 인허가 관련 사전 문의도 필요하다.

부지 검토 후 사업에 적합한 부지로 판명되면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현장조사 사진

“인허가 취득”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순서는 인허가 취득이다. 사업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는 아래 도식과 같은 흐름이다. 사업 개발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인허가는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가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Flow


| 발전사업허가 |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선 우선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관은 용량 기준으로 3MW 이하는 지자체, 3MW 초과 시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제출서류는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5년간 예상 손익 산출서, 송전관계일람도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에 중요한 점은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발전소 설치 지역의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전에 마을 이장 및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민원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원만하게 해결해 놓아야 한다.


발전사업허가 처리 절차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허가권자는 지자체장이다. 지자체 조례마다 이격 거리 규제, 경사도 규제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면밀하게 체크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및 개별법에서 규정된 18개 항목(농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 허가, 도로점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에 대해서도 의제 인허가로서 같이 검토하게 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 환경청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고 까다롭기에 전문 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해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발전사업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민원이 중요하다. 지자체에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주민설명회


|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 |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는 말 그대로 개발행위허가 승인 이후 착공 전에 공사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다. 용량 기준에 따라 허가 기관이 나뉘는데 10MW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산업부 인가 사항이고, 10MW 미만의 경우 지자체 신고 사항이다. 


“주요 계약 체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를 할 시점, 다시 말해 착공을 앞두게 되면 드디어 주요 계약을 체결할 시점이다. 태양광 사업에서 주요 계약은 EPC 계약(공사도급계약), O&M 계약(관리운영계약), PF 계약(대출약정계약)이 있다. 이외에도 주주협약이나 보험계약 등 다양한 계약들이 있지만 본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3가지 계약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 EPC 계약 |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 단계에서는 시공사와 EPC 계약 협상을 하게 된다. (LS일렉트릭이 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다.) 협상 시에는 공사 도급금액, 공사 기간, 보증조건(발전량 보증, 효율보증 등), 하자보수, 불가항력, 민원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협상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주요 EPC 계약 내용 및 협상 포인트


| O&M 계약 |

O&M은 준공 이후 발전소를 관리/운영하는 업무이며, O&M 수행 업체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관리운영비, O&M 업무범위, 발전량/효율 보증, 보험 가입, 불가항력, 민원 등에 대하여 계약 협상을 하게 된다. 특히 O&M 계약은 장기(20년) 계약이 보통이므로 한 번 무리한 조건으로 잘못 체결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따라서 계약조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 체결해야 한다. 


주요 O&M 계약 내용 및 협상 포인트


| PF 계약 |

PF(Project Financing) 계약의 정식 명칭은 대출약정계약이며, 금리 등 대출조건이 주요 쟁점이다. 이외 금융주선수수료, 담보 설정, 인출 조건, 자금관리방안, 차주의 준수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PF 계약 협상을 위해선 금융용어 등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유리하다. 또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는 물론이고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꿰고 있어야 대주단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Financing을 받을 수 있다.


주요 PF계약 내용 및 협상 포인트


PF 대출약정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 실무적으로는 Deal Closing이라 부르는 순간이다. Deal Closing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치열하게 협상을 해온 이해관계자(사업주, 디벨로퍼, EPC/O&M사, 대주단 등)들이 뒤풀이 시간을 갖게 된다. 협상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받게 되는데 훌훌 털어버리고 다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지게 된다.


“발전소 운영 및 EXIT”

착공 및 준공 이후 발전소 운영 단계에서는 전략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여 매각 차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프로젝트에 재투자를 할 수도 있다.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20년 이상 발전소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Cash Flow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는 지분 보유 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방향과 기존 주주계약 상의 조건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1편에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실무 이야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면의 특성상 깊은 이야기를 모두 담기는 어려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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