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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비된 여행 Sep 27. 2016

음주와 퇴사

직장에서의 한국인과 유럽인의 문화적 차이 (24)

연간 약 7 ~ 8명

연간 확률 0.7% ~ 0.8%


이 숫자들은 회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알코올이나 마약류 측정에 걸려 해고된 직원의 숫자이다.


정말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

회사에 입사가 결정되었던 직원이 출근 바로 전날 친구들과 입사 축하 파티를 너무 과하게 하는 바람에 입사 첫날 알코올 테스트에 걸려 출근 첫날 퇴사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전날의 숙취가 남아 다음날 아침까지도 알코올 성분이 검출된 것이었다.


회사 정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여 알코올이나 마약성분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퇴사 조치되는 것이다. 

회사의 강력한 규정이긴 하지만 노동법상으로도 인정이 되는 사항이다.

 

한국 직장인처럼 평소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 방법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대부분 술자리는 1차에서 끝나는 편이다.

유럽 현지인들은 금요일이나 주말이 아니고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자리를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전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다음날 정상적인 상태로 출근을 해야 하는 부담이 늘 있는 것이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일을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유럽인들의 마음자세인 것이다.


체코나 슬로바키아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정말 강하다. 한국법상으론 면허정지가 되지 않는 수준의 미량의 알코올 지수도 현지에선 면허가 취소된다.


당연히 현지에서도 불법이긴 하지만, 해시시나 마리화나는 한국에 비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이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마약류의 규제는 아주 강력한 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런 규제는 아주 당연시된다. 

항상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일할 자세가 되어있는 직장인의 모습은 어디서나 가장 바람직한 직장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만일 매일 아침 한국 기업의 입구에서 알코올 측정을 하고, 중부 유럽에서 처럼 이에 따른 인사조치가 즉석에서 이루어진다면 (요즘엔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하지만) 한국의 직장에서 2차 이상으로 이어지는 음주 문화도 쉽사리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나처럼 선천적으로 술을 아주 못 마시는 부류의 사람들에겐 이런 규제가 기다려질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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