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캐나다
캐나다는 사회보장 제도 설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국가는 권역별 내용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중에서도 의료비 전액 무료. 학자금 대출. 양육비 지원. 노인연금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 번째 의료비 무료 지원이다.
국가에서 전 국민이 단 한 푼도 안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 무상 의료보험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 캐나다의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진료를 할 경우 진료비 일부를 개인이 지불하는 것과는 달리 캐나다는 진료. 검사. 치료. 수술비용뿐 아니라 입원까지 의료비 전반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개인 부담금 없이 국가에서 전액 책임 진다. 물론 이와는 달리 처방된 약 비용은 무료 의료비의 적용받지 못하고 개인이 다소 비싼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치과나 안과의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치료에 발생되는 의료비는 국가의 책임 권한에서 벗어나 개인이 비용을 지불한다. 국가는 개인이 관리 부주의와 소홀로 인해 발생된 질병이라 판단하여 국가 무상 의료비에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치과 진료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캐나다 정부와 흡사한 국가 관리 형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 의료보험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두 번째가 양육비 지원이다.
캐나다도 한국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출산 장려와 함께 자녀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에게 자녀수에 관계없이 한 명당 기준으로 어머니들에게 매달 통장을 통해 지급이 된다. 지원 금액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다 보니 수령액은 다소 차이는 있다. 대략 취학 아동 기준으로 매달 500불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소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인해 가사 부담을 덜고 살 수 있다.
세 번째로 대학교를 비롯한 직업학교 학자금 대출이다.
한국처럼 일반적인 학자금 대출이 아니다. 3/4분기 별 학자금 대출을 할 때마다 정부에서 Grant가 지급된다. 여기서 Grant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즉 용돈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론 학자금은 졸업 후 순차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지만 Grant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Grant는 분기별 학자금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은 두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대략 분기마다 1.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정 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국가는 이전보다 Grant 비용을 더 많이 지급해준다고 한다
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업 훈련에 필요한
학습 기자재 (공구 종류)를 살 수 있는 비용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노인 사회보장과 연금 혜택이다.
백세 인생은 노인연금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된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노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국제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노인 해결책 해결을 위해 고민은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다.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 제도로 이동하면서 생긴 현상도 있지만 노령화 인구수 증감에 따른 생산성 인구의 감소가 또한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캐나다는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기본 노령 연금을 받는다. 부부들은 최소 월 $1,800에서 많게는 약 $3,500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 다만 연금 수령금액은 세부 조건 항목을 종합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노인들마다 다소 수령액에 차이를 두고는 있다. 특히 집이 없는 노인분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노인 아파트를 제공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간호사가 방문하여 진료 활동도 하고 있다.
한국에 경우 노후대비를 위해 재테크에 많은 경제적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보장성과 확실성 없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간혹 매스컴에는 노인들 스스로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등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노인문제의 현주소이다. 캐나다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자녀가 없어도 국가가 책임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보장제도가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다.
한국의 국민 대다수는 사회 보장제도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한국은 국민연금 시행을 1988년부터 시행을 했던 것과는 달리 캐나다는 1966년도부터 시행해 왔다.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기금이 축척되어 자연히 국민은 국가의 사회 보장제도를 신뢰할 수 밖에는 없다.
"이민을 떠나자"
한때 헬조선(Hell朝鮮) 탈 한국 등등 많은 신조어가 속출하고 세대 구분 없이 한국을 등지고 이민을 떠나려는 이들이 늘어났던 시기를 기억하고 있다. 이민의 동기부여는 안정된 사회보장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제 삼국으로 삶의 방향을 바뀌어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살고자 했던 것이 주된 이유이다.
우리에겐 벽이 하나 있다. 쉽게 넘을 수도 있고 쉽게 깰 수도 있는 벽이다. 하지만 때론 영원히 넘지 못할 수 있는 벽이 될 수 있다. 그 벽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놓인 불신의 벽이 아닐까 싶다. 우리 삶 중에 최우선 과제가 육체 건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세상에는 믿음이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들 중 또 하나는 무덤 까지라는 최종의 노후 보장책을 정부가 성의 있게 책임져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