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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섭 Jan 07. 2023

캐나다인들의 운전습관

캐나다에서는 초보운전자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운전은 한국의 초보 정도의 실력으로 운전을 해야 무방하다. 방향을 우회하거나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차선 변경을 미리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급격하게 차선 변경 시 양보의 미덕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다. 주행 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되도록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호대기로 옆차선에 비해 유독 길게 늘어서 있는 차선을 자주 보게 된다. 짧은 옆차선 행렬로 차선을 변경할 법도 한데 차선 변경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캐나다인의 오래된 익숙한 운전 법칙일 수도 있다. 그 법칙선에 원칙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상대방 차량을 배려하려는 행동이 인색한지도 모른다.


주차장 또한 예외는 아니다. 주차구역 내에서 벗어나는 차량은 전후좌우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차된 차량의 움직임 주차장을 향해 진입해 들어오는 차량의 의무가 전혀 다르다. 부주의로 접속사고라도 날 때에는 주차했던 차량 과실이 100프로 인정된다. 직진 우선의 법칙이 적응된 것이다.


일방적인 운전자 원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보라는 운전자 원칙적인 규범도 있다. 도로에서 차가 고장으로 멈추어 섰을 경우, 겨울철 눈길로 인한 차량의 더딘 진행, 상황 조건이  될만한 이유에서는 경적을 울리거나 재촉하는 일이 없다, 항상 앞차가 갈 때까지 기다려 주는 미덕이 존재한다. 또한, 긴급 출동을 요하는 소방차나 구급차일 경우 사이렌 소리 움직임을 목격하는 순간 진행하던 차량을 갓길로 유도시키고 긴급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는 긴급 차량 우선의 법칙이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다.


혼잡한 도로와 중심가를 제외한 일반 시내구간 도로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다. 모두가 비보호로 좌회전을 해야 한다. 로터리 지역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 우선으로 진입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구역에서는 30k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행하도록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 만약 제한속도를 위법할 경우 다른 교통 법규위반에 비해 더욱더 엄격하다.


운전습관은 개인적인 성향과 비슷한 느낌을 가져간다. 성질이 급하면 운전도 급하다. 차분한 사람은 운전을 해도 안정감이 있다. 운전에는 왕도가 없다고 한다. 규정된 속도와 안전거리 확보라는 원칙이 안전운전의 기본이 되어간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해지는 습관이 안 좋은 운전 습관을 만들어 간다. 비단 운전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기본에 충실하면 무리수는 없다. 캐나다인의 운전 습관이 한국인들 정서에는 안 맞을 수 도 있지만, 항상 주변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습관에서 좀 더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특히, 운전의 정석은 기능보다는 배려라는 양보의 마음일 것이다.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실었습니다.


 Daum에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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