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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Nov 08. 2024

[기업회생 재신청]법인회생절차 폐지후 재신청 가능할까?

회생절차 재신청, 기업회생 재신청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 및 법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데요. 제가 맡았던 한 법인 회생 사건에서는 인가결정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회생 절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고자 하시는 대표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신 상황이라, 법인파산은 고려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대표님의 강한 의지와 저희의 최선을 다한 노력 덕분에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인가결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어땠을까요? 무려 세 번의 재신청 끝에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험난했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재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폐지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시결정 당시 회사의 계속적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입니다.



회생절차를 재신청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주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생담보권자들의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아 폐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을 설정한 회생담보권자들은 담보권 실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므로 장기적인 변제 방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생채권자조 또는 회생담보권자조 중 하나의 조에서 동의를 얻으면 '강제인가' 절차를 통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강제인가 역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생신청을 재신청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지되기 전과 다른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생절차 폐지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신청한다면, 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가 채권자 동의 부족으로 폐지되었다면, 사전에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자금을 차입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M&A를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 폐지된 경우라면, 회생절차 폐지 후 사업의 수익이 증가했거나, 시장 상황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수익이 증대될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회생절차 재신청 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재신청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회생절차를 재신청할 경우 예납금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재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예납금은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법원 비용으로, 이전 회생절차 신청 시 납부했더라도 재신청시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대표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회생절차는 복잡하고 힘든 여정이며, 인가결정에 이르기 위해 많은 장애물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겠다는 대표님들의 간절한 의지를 알기에, 그 간절함이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업회생의 길은 험난하지만,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카카오채널 검색 : 남은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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