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워홀 비자로 체류 중에 다시 워홀 비자를 신청하여 합격까지 받았습니다.
처음 비자 신청하는 거랑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2024년 기준으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조건입니다.
- 만 18세부터 ~ 35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최대 체류 기간은 2년입니다.
- 총 2회까지 워홀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brunch.co.kr/@marrykimbabo22/5
첫 워홀 신청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워홀 신청에 한 번 성공하셨던 분들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캐나다에서 신청하면서 겪은 고난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체검사 확인증
첫 워홀 신청 때 받은 확인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신검을 진행했던 병원에 메일로 문의를 드려 파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워홀 비자 재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확인증을 포함한 제출 서류를 꼭!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처럼 파일로 받을 수 없다면, 캐나다에 있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한국보다 비싸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두 번째, 범죄기록회보서
저는 캐나다에 맥북을 가져왔는데요. 범죄기록회보서 사이트는 IOS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타 회사의 노트북을 빌리거나 도서관 컴퓨터로 해결하셔야 합니다.(도서관 컴퓨터는 수월하게 되는지 보장 못함)
바이오매트릭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체크하시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3월 말: 인비 신청
5월 말: 인비 신청 취소 후, 재신청
8월 중반: 인비 선발
9월 말: 모든 제출 완료
9월 초: 최종 합격
그럼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 발급받은 비자로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1. 해외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 이민국에서 변경하기
2. 국경 이민국에 가서 변경하기 - 플래그폴(FlagPole)
1번을 선택하면 비행기 티켓값과 휴가 일정을 비워야 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일 무난한 방법이라 한국에 들를 겸 오는 길에 공항 이민국에서 워홀 비자를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워홀 비자는 최종 합격으로부터 1년 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체검사 확인증을 작년 것으로 재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신검 확인증은 작년 날짜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제가 10월에 2번째 워홀 비자를 받는다면,
내년 10월까지 언제든 입국 가능해도 되지만 작년 신검 확인증은 올해 만료되는 것입니다.
사실 캐나다 체류 중 비자를 받아서 돌아오는 거라면 최대 5년까지 같은 신체검사 확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사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하필 까다로운 심사관에 걸려서 워홀 비자를 못 받는다면 일이 커집니다.
결국 신검 확인증을 재활용했음에도,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신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30만 원 정도 되는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두 번째 방법인 플래그폴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국경 이민국은 말 그대로 "국경"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교통 또한 좋지 않고요.
1. Peace Arch(피스 아치), Surrey
Surrey, BC 98230
대중교통으로 약 3시간
차로 다운타운에서 약 1시간
2. Point Roberts(포인트 로버트), Delta
4 56St, Delta, BC, V4L 1Z2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현재 구글맵에서 포인트 로버트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뜨지 않아, 근처 트왓센 항구로 설정했습니다)
차로 다운타운에서 약 1시간
비자 발급을 위해,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 국경을 건너 갔다가 바로 캐나다로 다시 돌아와서 이민국에 가는 방법입니다. 영어로 이 행위를 플래그폴링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을 건너가는 것이기에 통행증과 통행료가 필요합니다.
플래그폴 신청 시,
여권, 현재 체류 비자, ESTA(미국 전자 여행 비자), 워홀 합격레터, 보험증서(발급 예정 비자의 기간 만료까지 유효한), I - 94(미국 통행증)를 챙겨가셔야 됩니다.
저는 첫 워홀 비자를 신청할 때 여권을 재발급받아서 유효기간이 넉넉하지만, 만약 여권 만료 기간이 머물 기간보다 짧다면, 여권 만료 기간만큼의 기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여권 만료 기간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