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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건 May 13. 2024

[사업의 기초] 인건비 신고_13일 차

0. 들어가며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질문임.

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몇 가지 있음.

직원 고용 시 꼭 알아야 하는 개념

인건비 신고하는 게 결국 내가 쓴 돈 비용 처리해서 내 세금 줄이려는 목적.

이때 증빙으로 직원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어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필요함.

소득의 종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이해할 수 없음.

또 종합소득세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소득의 종류를 알고 원천세, 지급명세서까지 알 수 있음.

그래서 어려워짐.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은 다음에 볼 거임.

4대보험, 근로기준법은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음.

이걸 구분하려면 1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



1. 비용처리와 증빙

사업하면서 쓴 돈 국세청에 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해서 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잡고 거기에 소득세를 내는 것.

비용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돌려 받기도 함.

비용 처리 이해하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해하시면 됨. (종합소득세 정리 글, 부가가치세 정리 글)

쓴 비용에 대해 증빙이 있어야 국세청이 인정함.

다 되는 건 아니고 적격증빙이어야 함.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이걸 다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 이런 증빙을 줄 수가 없음.

적격증빙 못 받는 경우 6가지

대표적으로 근로자.

보통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3.3% 인적 용역 사업자.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참고로 근로자에게는 3.3% 떼고 주면 안 됨.

돈 빌리고 이자를 준다면 개인에게 영수증 못 받음.

회사 주식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주는 경우도 영수증 못 받음.

연금을 운영하는 회사면 연금 주고 영수증 못 받음.

나머지 기타



2. 소득의 종류

위의 적격증빙을 못 받는 6가지 경우가 소득의 종류 6가지로 연결됨.

소득의 종류 6가지



3. 지급명세서

이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돈을 준 내가 영수증을 끊어서 증빙을 발급하는 게 지급명세서임.

내가 돈을 지급했다는 명세서도 적격증빙에 들어감.

적격증빙 5가지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일정도 다르고 신고하는 방법도 다름.

특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에서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게 연말정산.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다 해줘야 해서 복잡함.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소득별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함.



4. 원천세

인건비 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전혀 상관 없음.

지급명세서가 중요함.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 내야 하는데 6가지 소득을 사업자가 없는 사람이 받을 때는 나중에 이 소득에 대해 자기가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음.

근데 이 소득을 사업자가 주니까 제도적으로 6가지 소득을 개인에게 줄 때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돈을 주는 시점에 돈을 주는 사업자가 미리 계산하고 원천징수 해서 내게끔 만들었음.

원천세 계산 방법이 소득마다 다 다름.

사업소득 3.3%, 이자소득 15.8%, 기타소득 8.8% 등 다 다름.

각 소득에 대한 원천세 어떻게 계산하고 징수하는지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다 이해해야 함.

위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인건비 신고가 얘기될 수 있음.



5. 나가며

돈을 썼는데 적격증빙 받을 상황이 아니다, 개인에게 돈을 줬다면 내가 준 돈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소득인지 알아야 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까지 해서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가 먼저 생각.

무조건 이게 먼저임.

구분했는데 만약에 근로소득이라면 4대보험이 들어감.

내가 챙겨줘야 함.

사업자가 다 계산해서 원천징수해서 가입하고 납부하고 정산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까지 알아야 됨.


개인사업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도 권리금 주고 받을 때 8.8% 떼고 거래.

누가 일했는데 애매하면 기타소득으로 주는 것도 괜찮음.

이런 걸 이해하면 나도 다른 곳에서 일할 때 기타소득으로 달라고 해서 세금 절세 가능.


오늘은 개론이었음.

자세한 내용 정리해 놨음.




지난번 공부했던 개념들 복습하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ㅎㅎ

세금 관점에서 보는 것과 노무 관점에서 보는 게 미묘하게 느낌이 다른 점도 흥미로워요ㅋㅋㅋ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 주요 해야할 일들 마감일이라서 마음이 급하네요ㅠㅠ

바쁘지만 짬내서 예창패 관련 글도 정리해 올려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아쉬움 없이 잘 보낼 수 있기를~~






출처: 네이버카페 '자영업의 모든것', 직원 / 프리랜서를 쓰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인건비 신고방법 & 직원과 프리랜서의 차이). 유튜브 '자영업의 모든것', 인건비 신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원천세, 지급명세서 - 잘 모르시면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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