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파손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 시 해결 팁

사고 발생 즉시 증거 확보 및 확인서 작성 파손, 현장 책임자 통보

by sono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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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파손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고 발생 즉시 증거 확보 및 확인서 작성 파손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 책임자(팀장)에게 알리고, 피해 사실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파손된 물품의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객관적인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자와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증거를 남기고 본사 A/S 팀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14일 이내 A/S 접수 및 통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파손이나 분실 사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많은 업체와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에 A/S를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 소재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해야 합니다.


3. 보상 방식 협의 (수리 또는 금전 배상) 표준약관에 따른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 가능 시: 업체가 수리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수선 불가능 시: 파손된 물품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 시가(가액)를 기준으로 금전 배상을 합니다.

만약 업체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보험 가입 여부 및 종류 확인 보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업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입니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5톤 이상 화물차의 의무 가입 보험이지만, 이는 주로 운송 중 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상이며 이사 작업 중(포장, 운반, 배치) 발생한 파손은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 포장, 운반, 정리 등 이사 전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과 제삼자의 재물 파손까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이 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 확인했다면 보상 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5. 계약서 및 표준약관 확인 계약 당시 작성한 서면 계약서에 피해보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대응해야 하며, 계약서가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사고 즉시 사진 촬영 및 확인서를 받고, 늦어도 14일~30일 이내에 본사에 통지해야 하며,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의 용이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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