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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일스톤 경제 Feb 28. 2019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득일까?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진실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말정산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세액공제용으로 선호하는 상품 중의 하나가 개인연금저축일 것이다.


물론 개인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기본적인 이유이겠지만, 최근 연금저축 홍보 시 가장 많이 보이는 문구인 세액공제 혜택 최대 66만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입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


매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가입하면 당연히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이 혜택을 최대치로 받으면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환급해준다는 말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연소득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위와같이 연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르다. 대부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소득이 늘어나면 13.2%로 줄어든다.


연 400만원 가량을 내고 6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이득인가?


그런데 왜 상품 자체의 기능이나 장점이나 단점 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고 세액공제만을 내세우며 판매를 하는 것일까?


물론 직장인에게 세액공제가 단기적 체감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장점이기는 하나 그 이외의 중요한 사항이나 유의할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몰랐다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신탁 vs 보험 vs 펀드



연금저축신탁


흔히 은행에서 접할 수 있는 상품이 금저축신탁이라고 보면 된다. 원금 보존 안정 위주의 운용이기 때문에 채권형 위주의 투자 유형으로 수익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의 다른 점은 보험이기 때문에 전기납이며, 매월 납입을 해야한다. 실효시에는 부활을 하여야 지속 가능하며, 금리연동(변동) 운용으로 별도의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지만 보험 성격상 사업비는 가장 높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펀드 종목(주식형)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상품이기에 단기적 손실 위험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평균 수익률은 다른 연금저축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장기유지 시에도 손해 확률은 있으며 손해 시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점은 참고하길 바란다.


* 평균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이며 각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시 주요 사항들


그럼 연금저축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자.


연금 소득세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래도 세액 공제를 16.5%씩 받고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5.5%를 뗀다고 하여도 훨씬 이득이다.

연금 형태로만 본인이 모두 수령하거나 소득세법의 변동이 없다면 말이다.

총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6~38%의 종소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길 바란다.


최저보증이율

변동되는 수익률에 손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고 있다. 아무리 손해가 나도 이만큼의 수익은 보증해주겠다는 것이다.

최근 상품들을 보면 대개 5년 내 1~1.5% 10년 이후에는 0.5%~1% 사이이다.

만일 최저보증만큼의 수익률로 유지된다면 차라리 예. 적금을 장기로 돌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중도해지 / 일시금 수령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원리금의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결국 내가 혜택 본 세액공제는 다시 뱉게 되는 셈이다.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까지 합친 금액의 16.5%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기를 바란다. 결국 나중에라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는다면 절세 효과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기

연금 개시 기간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다.

끝까지 납입하고 거치하여 연금으로 모두 수령 시 금액으로 따져보면 손해는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이나 수익률이 기간에 비해 만족할만한 수준인지는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25세의 사회 초년생이 10년 납을 하였다면, 35세까지 납입하고 10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가장 빠른 연금 수령 가능 시기인 55세까지는 최소 20년을 더 묵혀놔야 한다. 일시 수령을 하거나 해지 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빼야 한다.





기사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12796


연금저축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눈앞의 장점 하나만 보고 그 안의 다른 특성들이 본인에게 배신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상품을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서 결국 어떤 혜택이 돌아올 수 있을지 따져보고 선택하기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당장 매년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받고자 연 400만원의 돈을 내는 것이 정작 수십 년 뒤에 활용을 하려고 생각해보면 결국 '조삼모사'의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서 추천하는 편은 아니다.


물론 아침에 받은 66만원이란 금액이 저녁의 가치와 비교하여 지금 나의 부의 차선에 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받는 66만원이란 금액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애초부터 다른 방법이 훨씬 나을 것이다.


결국 손해는 아니지 않냐면서 좋아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보다 나은 다른 루트를 찾아보는 것이 낫다고 본다.


연금 활용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해외금융을 활용하는 방법도 참고해보길 바란다.

https://brunch.co.kr/@milestone/8


그래도 타금융을 제외하고 셋 중에 어떤 것이 낫냐고 굳이 고르라면 그나마 장기적으로 좀 더 나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고를듯하지만 더 좋은 방법들이 있기에 할 생각은 없다.


이미 오래전에 가입하였거나 납입을 거의 마치신 분들이라면 상품 조건에 따라 유지하길 권한다. 그리고 연금저축 간의 계좌 이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점을 활용해봐도 좋을 듯하다.


메일문의: insve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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