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공공정책 과정
1. 왜 이주제인가?
2.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3. 관련정책의 현황은 어떠한가?
4. 최근 이슈와 논쟁은 무엇인가?
5. 이러한 이슈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6. 자신의 견해는 무엇인가?
7. 표와 그림에 대한 출처를 슬라이드에 밝힌다.
한국을 복지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을 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이 전에는 충분히 정의되지 않은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논의가 진행 이 되었다.2) 국제적으로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킨 것은 존스(Jones 1993)의 유교주의 복지국가론(Confucian welfare state)이다.
유교주의 복지국가론에서 존스(1993, 214)는 이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자 참여가 없는 보수적 조합주의, 교회가 없는 보족성의 원리, 그리고 평등이 없는 연대(solidarity), 확장된 그리고 전통적 가족을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를 이들의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보다는 가족에 의한 복지가 중심 이고, 결론적으로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은 발전이 미비하게 되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한국 및 동아시아의 현실에 충실하게 기초한 관찰임에도 불구하 고, 이 논리는 이 후 화이트・굿맨(White & Goodman 1998), 워커・웡(Walker & Wong 2005) 등에 의해서 비판이 되었다.
첫째, 문화적 접근이 많은 변화에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될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둘째, 유교주의가 정적인 분석 은 제공하지만, 최근과 같은 역동적 변화 및 국가 역할의 확대나 가족 역할의 축소 등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내에서 유교주의의 형 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도 제기가 되며, 마지막으로 워커・웡(2005)은 유교주의가 보수적 정치적 구호로서 사용된 사례들에 주목한다.
유교주의 복지국가론에 비해서 이후에 제기된 발전주의 복지국가론과 생산주의 복지체제론은 이론적으로 진일보된 형태로 판단된다. 이 논의는 정치경제학의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에서 출발을 한다(Johnson 1982). 핵심적 사항으로는 강한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이며, 금융시장의 강력한 통제 하에 전략적 산업육성, 그리고 경제적 이익 (interests)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단절된 관료의 역할(as a control tower)을 들 수 있다(Pempel 1999; Kuwayama 2000).
발전주의는 단순한 경제체제를 넘 어서 권위주의 정치체제(authoritarianism)와 결합하면서 정치 및 사회를 지배 하는 논리로 자리매김하였다(Lee 1999). 이러한 체제 하에서 경제성장은 가장 중요한 체제의 목적이 되었으며, 이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권위주의 체제의 합리화(Kwon 1999)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목적이었다. 노동운동이나 시민사 회는 상당한 억압을 받았던 반면 경제 관료로 대표되는 정부, 집권당 그리고 기 업과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냉전주의 체제 하에서의 우호적인 경제 환경은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1980년대 초반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연구한 서구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발전주의 국가'론에 바탕을두고 있다_Johnson, Deyo, Kwon
발전주의 국가론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복지국가는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부산물로 간주한다.
한편으로는 경제발전 때문에 복지국가가 저발달되어 있다.
노동조합이나 좌파정당 활동의 억제나 저발전이 일어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보건정책이 발달되는 반면 현금프로그램은 저발달하게 된다.
발전의 시대에 복지보다는 규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지출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경제적인 발전을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주체를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복지제도가 만들어 졌다.
생산주의 복지체제를 주장 한 홀리데이(Holliday 2000)와 거프(2004)의 경우에도 이들 국가들이 성장지 향적 국가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종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하 였고, 발전주의 복지국가를 주장한 권혁주(Kwon 2005)의 경우에도 경제성장 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이 구조화되는 점을 논증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보건이나 교육과 같은 일부 사회정책이 발전을 하게 된 것도 혹은 현금 위주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지 못한 것도 경제성장 원리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다.
홀리데이(2000)는 생산주의 복지체제를 주장하면서 단일한 생산주의 체제 로 동아시아를 파악하지 않고 사회보험 중심의 생산주의 복지체제인 한국, 일본 및 대만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다른 발전주의적/보편주의적 생산주의 체제로 파악했다.
하지만, 그는 권위주의보다는 생산주의에서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고 파악했으며, 박정희 정부에 의한 내자동원을 위한 연 금제도 도입의 고려 등은 생산주의의 중요한 예로 간주했다.
이 논리의 또 다른 특징은 생산주의를 에스핑안데르센이 제시한 세 가지 서구 복지체제에 이어 비 교 가능한 제4복지체제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복지체제 가 서구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경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한된 사회권에 비해 서 생산적 노동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정책을 발전시켜왔음을 주장했다.
발전주의 국가와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등장은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면서 가능했다. 이러한 흐름은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진다.
주요한 특징으로 '경제성장이 최선의 복지'라는 인식이 각인되었다. 적하현상을 통한 사회발전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사회정책에서 정치적 혹은 생산적 고려가 일반적이었다. 사회보험제도가 핵심이었다. 복지정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의료보험조합주의 논쟁은 존재했다.
생산주의 복지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물적 조건들은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성장에서 사회발전과 함께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했다. 안정되어 간느 노동시장과 많은 일자리,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 중심의 가족구조와 확장된 가족의 역할이 나타났다. 젊은 인구구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친복지 정부의 등장_김대중 정권 : 경제위기와 자유주의적 연급개혁을 거부하고 생산적 복지 주창과 양적 질적 사회정책을 개혁하였다. 'old social risks'에 대한 전통적 해법을 제시했다.
노무현정부_참여복지에서 사회투자국가론 :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였다. 'new social risk'에 대한 해범을 고심하면서 사회서비스를 확장하였다.
두 정부의 연속과 단절 : 복지가 친성장적일 수 있다는 신념과 사회정채고가 경제정책의 구분과 통합되었다. 제도적 유산차이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_능동적 정부 :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는 유지되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잔여주의' 복지체제를 발전시켰다.
박근혜 정부_한국형 복지국가 : 김종인 대표를 통해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노무현 정부의 2030의 패러다임을 어느수준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_포용적 복지국가 : 전반적으로 유럽식의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서비스 국가로의 이행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우리가 아래의 2가지 논문들을 통해서 볼 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자율권과 권한이항은 아직도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변화의 큰 흐름은 볼수 없는 것 같다. 패러다임 수준에서의 변화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재량혼합의 관점에서 정부간 자율성의 권한이항의 제도적 차이에 따라서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전주의 국가, 혹은 성장주의 국가, 탈성장주의 국가에 맞는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기준을 두고 성장의 비전을 두고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지난 10년 동안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사중 복과 전달체계 혼선으로 인한 비효율성,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 체감도 저하, 일률적인 서비스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 도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거버넌스 이슈인 다양한 사회서비스 주체들의 권한과 관계를 주목하지 못하 였다.
특히 복지혼합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활발하였지만 결정의 권 한과 자율성의 배분에는 초점을 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량혼합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사회서비스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재량혼합의 바람직한 재구조화를 논의하였다.
재량혼합(discretion mix)은 재량이 정책과정에서의 주요 주체들인 법,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선관료,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이용자 사이에서 분배되고, 결합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저자들은 재량의 권한이 더 작은 단위로 이전되는 방식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재량을 독점하고 다른 주체들이 단순히 집행과 실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이 재원과 지역적 형평성을 확보해주고 구체적인 서 비스 내용과 방식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성이 확보된 영역 내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재량 역시 증가된 방식의 거버넌스 재구조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재량의 상당 한 축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되는 중앙정부의 재량 축소는 기존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 제시하는 작은 정부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자유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장된 바 있으며, 작은 규모 의 정부와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제시하여 왔다(Groot & Budding, 2008)10).
반면,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하는 정부의 역할은 신공공관리론보다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는 뉴거버넌스 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유민봉, 2015).
또한, 최근 행동경제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툭 침’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너지 (nudge)의 정부 역할이 아닌 Room(2016)이 제시하고 있는 적극적 시민권을 발휘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주고 ‘품는’ 너즐(nuzzle)의 역할에 가깝다.
동반자적 모델은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복지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 및 적절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사회보험 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된 현금급여를 담당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직접적 관리의 측면이 높은 사회서 비스와 교육에서 전담하는 형태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DCLG, 2014).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동반자적 역할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혹은 일방적 축소를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앙 정부가 규정을 구체적인 정해서 하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어떤 영역에서 제도적 지원 이 필요한지 소통하고, 서비스 질적 관리 기준이나 서비스 표준 개발 등 지방정부가 역할을 수행하 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 강화를 요구한다.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중앙통합기 구의역할이이러한기능을수행하는경우가많다. 또한지역간격차감소와형평성향상을위한정 책적 노력 역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상황을 판단하고 서비스 공급자들을 조정해나감으로서 진정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세부지침을 전달해서 공급자가 따르게 하는 것 보다는 공급자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문헌들로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던 사회서비스 에서 공공역할의 확보는 여전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공공이 직접 제공하 거나 위탁해서 제공하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사회서비스의 전반적 질(quality)을 관리 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질 높은 공공시설을 최소 20-30% 정도를 확보해 둔다면 비영리기관이나 시장에 서비스 형태나 운영방식 혹 은 서비스 수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율성을 허용한다고 해도 부정적 효과보다는 다채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발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재량이 거의 부여되지 않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들이 혁신적이고 더 높은 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서비스 공급자의 문제가 단순히 이들의 무분별한 이익추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다 구조적인 자원과 재량의 측면과 이어져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개인의 선호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 할 것이며, 단순히 주어진 규정에 따라 사업체를 승인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직접적으로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으로의 이전하는 과정은 급진적이고 일괄적인 방식보다는 지방정부가 충분한 스스로의 기획력과실행력을 가질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것이다.
이는 가부장적인 국가라는 비판적 관점에서는 가장 적합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학에서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 가장 중요하듯 집합적이고 기능적 관점으로 사회서비스를 보지 않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비 스 이용자의 재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현금의 활 용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과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에 대한 신뢰 문제와 부정수급 문제가 언급되어왔고, 아동수당의 경우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현금급여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논의가 우세하였다.
하지만, 가족에 의한 돌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현금급여를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아동의 경우 보육서비스부터 아동센터, 무상급식까지 서비스만을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 상당한 자원을 투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질을 올리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통해서 개인의 선택을 증진시키고, 무상 사회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해볼수있다.
협영패러다임,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같은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원인일까 협영패러다임을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역량강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선택적 친화력의 입장에서 기존의 제도와 거버넌스가 서로 연동될 것인가?가 고민이 된다. 시민적 덕성을 가진 시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회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연구함에 있어 그 접근방법은 기존의 조직이나 개인의 기부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연구하는 방법과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거버넌스는 1990년대에서 최근까지 정치학, 행정학, 사회정책학 등의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 의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이는 정책집행과 전달체계가 다중화된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만큼 용어 사용의 혼동과 그로인한 혼란도 크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의 차원, 다원화된 공공정책과 집행/전달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의 차원,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서 의 거버넌스로 나누어보고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를 협영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이 협영 패러 다임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어떻게 관료제와 시장과 공통점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는 현재 복합적인 패러다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고 있 는 우리나라 전달체계 개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이론적으로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1950년대의 이승만 정부는 수출주도형 전략이 아닌 수입대체형(importsubstitute) 전략을 채택했었으며, 이 시기에 한국 복지체제는 시장이나 국가, 심지어 가족마저 복지공급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해외 원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였다. 실제로 1956년 한국의 GNP가 1,459달러였을 때, 이 중 23% 정도 가 해외 원조였다(Shin 2003). 본격적인 발전국가의 시작을 알린 것은 1960년 대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이다. 박정희 정부는 당시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 세웠으며, 1960년부터 1963년 민정이양기 전까지 많은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 다(이혜경 2006). 1960년의 공무원 연금법을 시작으로 1961년 군인연금법과 생활보호법 그리고 1963년에는 의료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도입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박정희 정부의 약 20년간 동안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발전은 약했다고 평가된다. 1960년대 이후 중요한 입법은 1973년의 사립학교원연금법그리고 1977년에 의료보험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는 박정희 정부 이후 전두환 정부에도 이어지게 된다. 이 시기 한국 복지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다.
첫째, 경 제성장이 최선의 복지로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되고(embedding) 각인되 는(imprinting) 시기를 보내면서 생산주의가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정착되게 된 다. 이혜경(2006, 31-35)에 따르면, 제1차 5개년계획(1962-1966)과 제2차 5개 년계획(1967-1971) 시기 동안 각각 연평균 7.8%와 10.5%의 놀라운 경제성장 을 보이면서 정부의 생산적 기조가 정착을 하게 된다. 당시 기업들에 대한 전략 적 재정지원 전략이 성공을 거두게 되며, 새로운 국가주도 사업이 상당한 성공 을 거두는 동시에, 절대빈곤률이 1965년에 약 41%에서 1976년에는 14.6%로 감소하면서 정부는 더욱 성장주의 전략을 강화하게 된다.
둘째, 적하현상 (trickle-down)을 통한 사회발전이 현실화되면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의 필 요성은 약화되는 반면, 생산적 계층과 정치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정책은 선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공무원, 군인, 그리고 교사들이 그 대상이며, 의료보험 역시 빈곤층을 위한 정책의 발전보다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 는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도입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종종 ‘생산주의’ 혹은 ‘권 위적 발전주의’의 예로 인용되곤 한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제도 역시 1973년에 도입이 고려가 되었지만, 중요한 원인이 노령화에 대한 대비이 기보다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내자동원적 성격이 더욱 강했다고 기존의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Kwon 1998; Shin 2003). 황규 진(Hwang 2005)에 따르면 1988년도의 국민연금제도 도입에도 점차 세계화되 는 경제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고려되었었다.
셋째, 이 시기 핵심적인 공적 사회보장의 핵심은 사회보험제도였다는 것이 다. 권혁주(Kwon 1998)나 탕(Tang 2000)은 이러한 점에서 한국을 ‘사회보험 국가(social insurance state)’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물론, 사회보험국가가 한국만의 독특한 형태는 아니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과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도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편성과 함께 전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 복지재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꺼렸으며, 규제자(regulator)로서의 역할을 선호하였다(Kwon 1998).
다시 말 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기여나 조세를 통한 기여를 최소화하고 고용주와 피고 용인의 기여로 움직이는 사회보험을 고안하였다. 넷째, 이 당시의 복지정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거나 혹은 경제관료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 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집권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복지제도에 큰 관 심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는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고, 또한 복지가 핵심적인 이슈가 아니었다. 이 당시는 ‘민주주의’와 ‘근로 조건’ 등이 오히려 더 핵심적 이슈였다. 물론 양재진(2006)의 1973년 국민연금 법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와 같이 관료 내에서 보건사회부나 사회보장심의위원 회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과 경제관료의 최종적 판단이 압도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1980년대 국민연금법 입법 과정에서도 경제기획원이 대통령에게 국민연금제 도 도입을 건의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Kim 2006). 반면에 한국 복지정 치의 중요한 싹은 1980년대 초 의료보험통합 논의를 계기로 발아하게 된다. 조 합주의 방식으로 시작한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보건사회부의 의견은 대통령의 강력한 힘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의 ‘사직당국 연행’ 등으로 일단락되었다(차흥봉 1996, 184). 하지만, 이 논의가 80년대 학계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계속되면서 1990년대 복지정치의 본격적인 출발에 많 은 함의를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당시 생산주의 복지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다양한 물적 조건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성장이 생산주의 체제에 대 한 지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면에는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이 존재하고 있었다. 둘째, 국내적으로 안정된 경 제성장을 바탕으로 안정된 노동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본과 유사하게 평 생고용 완전고용 노동시장을 추구하였으며, 매우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었 다. 셋째, 남성중심적 가족구조 속에서 삼대(三代)가족이 일반적이었다.
최영준(Choi 2006a)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성인아동과 함께 사는 노인의 비율이 70%대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남성이 전일제로 근로를 하고, 여성이 노인과 아동에 대한 케어를 제공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복지 욕구’가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해결되는 형태였다. 마지막으로, 매우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이 른 것이 1990년도이다(World Bank 2008). 위와 같은 생산주의 체제의 권위주의라는 정치적 토대에 더하여 물적 토대 들이 시사하는 바는 국가복지에 대한 일반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도 경제성장 하에서 전일제 일자리가 풍부하게 존 재하였으며, 사회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결과적으로 빈곤을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고, 실업급여나 근로 가능한 이 들에 대한 공공부조의 필요성은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이 케어 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 으며, 노령화율이 낮고 평균수명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하여, 전일제 노동과 남성 중심적 가족구조는 사회보험의 중요한 전제로 작용하였다. 반면, 경제성장에 직접적으 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나 보건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등이 먼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질적인 사회정책의 변화가 김대중 정부(1997-2002)부터 이루어졌음에도 탈생산주의 과정의 시작을 이전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가 장 중요한 것은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근간이 되었던 발전주의 국가가 해체가 시작된 것이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강력한 집권당 중심정치에서 다수당의 정치로의 변화는 정치권 및 관료들이 보다 다양한 목소리와 욕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했다. 특히 관료들이 누렸던 정치권력 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은 상당히 위축될 수 있었다.
또한, 과거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었던 기업이 상당한 경제적 성공을 통해서 정치권력과 대등한 위치 까지 상승하면서, 그리고 우호적이었던 국제환경에서 개방경제의 압박이 증가 되면서 발전주의 국가는 빠르게 쇠퇴된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에 OECD 가 입과 WTO 가입 그리고 금융자유화, 경제기획원의 폐지 등 일련의 사건들은 발전주의 전략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증하였다(Choi 2008). 이 시기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하에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 빠르 게 확대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1992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 고, 의료보험은 1988년 농어민에 이어 1989년에 도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었고,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 작된 국민연금은 1992년에 농어민 그리고 1995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빠르게 확장시켰다. 1995년에 30인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된 고용보험 은 빠르게 적용범위를 넓혀 4년 후에는 전체 사업장에 확대되게 된다.
비록 1988년부터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인 1997년까지 새로운 제도적 변화가 있었 던 눈에 띄는 시기는 아니었지만, 기존 제도들의 확장은 뚜렷했다. 적용범위의 확장이 의미하는 것은 비생산적 계층이 공적복지제도 내로 포섭되기 시작했다 는 것이다. 이의 배경으로는 WTO 가입 등의 세계화 영향(예를 들어 1995년 국 민연금 농어민 확대)이나 1988년 45%에서 1998년 60%로 빠르게 증가했던 서 비스 섹터의 고용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주의적 고려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다양한 노동운동 및 시민사회 의 발전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실제로 복지정치가 본격적인 첫발을 떼는 시기이기도 하다.복지정치의 출발은 1980년대 초반에 잠시 있었던 의료보험의 조합주의 대 통합주의 논쟁이 하나이며, 또 다른 예는 1996년 이후로 진행되었던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논쟁이다. 20년의 기여기간이 필요로 했던 연금제도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세금’으로 느껴졌던 것에 비해서 의료보험은 적용이 됨과 동시에 바로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지정치를 가능하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 었다.
민주화와 함께 바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1988년 농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의료보험통합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된 농민들의 불만이 중요한 기폭제로 작용하였으 며, 이와 함께 조합주의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Lee 1997). 최성수(2006)에 따르면 밑으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복지정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운동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1989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
이미 조합주의를 통해서 직장의 료보험은 기업복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기금은 기업의 자본으로 활용 되고,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조합들은 1980년대 “기득권 엘리트층인 관 료, 군, 여당 인사들의 지대추구(rent-seeking)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했다”(최 성수 2006, 50).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합주의 형태를 놓아주기는 쉽지 않 았을 것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된다. 하지만, 1994년 다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가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인 농민 및 노 동운동단체와 시민운동단체를 포함하여 출범하면서 1999년 통합일원화 방식 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국민연금은 다소 국민들이나 시민/노동/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 로 약한 정책 영역이었다. 실제로 1990년대에 제도가 미성숙단계에 있었던 것 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995년에 발표한 보고서 에서 국민연금기금이 2033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내용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참여연대와 노동단체들은 연금기금이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입법된 공공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동시에 정부가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Choi 2006b). 비록 이 소송에서 참여연대가 패소하였지만, 연금에 대한 이슈 가 복지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후 참여연대는 김영삼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 심으로 구성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의 다층방식으로 축소개혁을 진행하려할 때 이를 저지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역할을 하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 서 1999년 국민연금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까지 이어지게 된다(Kim & Kim 2005).
이 시기에 민주주의라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 국제경제의 변화와 이에 조응 하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그리고 기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빠른 복지 제도의 확장을 통한 비생산적 계층의 포섭, 마지막으로 복지정치의 발아는 생 산주의 복지체제의 탈출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복 지체제의 변화를 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를 들어, 실제 선거에서 복지제도 는 매우 미미한 이슈였으며, 지역정치나 여전히 ‘경제’나 ‘민주주의’ 등에 비해 서 복지정치는 큰 영향이 없었다. 농민운동은 농산물 개방 이슈에, 노동운동은 노동환경개선 등이 오히려 복지보다 초점이 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1980 년대 후반의 민주화 자체가 복지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향후 복지체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이 형성되 기 시작한 시기였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통합운동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후 김 대중 정부의 친복지연합(pro-welfare coalition)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3) 반면에, 학자들의 역할이 복지운동과 복지정치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참여연 대의 경우 전문 활동가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보다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학 자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가 의료보험 통합운동이나 국민연금 개혁 그리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트레이드 오프 요소를 고려한 핵심 측정의 조정 된 계산
자유와 평등 사이의 상충 관계 (자유주의 대 평등주의 민주주의) 결정 절차 : 대다수 형성 vs. 대표 (자유 vs. 평등) 결정 절차 : 강제 투표 vs. 강제 투표 없음 (자유 vs. 평등) 결정 절차 : 성별 할당량 vs. 성별 할당량 없음 (자유 vs. 평등) 중간 영역의 규제 : 자유당 금융 대 평등 당 금융 (자유 대 평등) 대중 커뮤니케이션 : 자유 주의적 미디어 접근 대 평등 주의적 미디어 접근 (자유 대 평등)
자유와 통제 사이의 상충 관계 (Majoritarian vs. Consensus Democracy) 결정 절차-규칙의 정착 및 실행 : 직접 민주주의 대 효과적인 정부 (통제 대 자유) 권리 보장-규칙 정착 및 실행 : 헌법 적 관할권 대 효과적인 정부 (자유 대 통제) 규칙 정립 및 구현 : 단원제 대 양원제 (자유 대 통제) 규칙의 정착과 실행 : 일당 내각 vs. 연합 / 분할 된 정부 (자유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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