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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Mar 11. 2021

정책집행론 2_정책의 이해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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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론은 1970년대 이후에  프레스맨과 윌다브스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집행분야의 분석적 연구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책의 집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 그 이유는 이론으로 정립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정보가 축적되고 그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https://brunch.co.kr/@minnation/2359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려는 생각이
오히려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책학은 라스웰의 정의에 의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한다면 그 배분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정책이다. 그리고 이미 정부라는 범위 안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가치', '국가적 가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것이 근거로 깔려 있다.


정책학이 필요한 이유


이론의 목적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은 시작과 중간, 끝이 다르고, 정책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정의 체제론적 모형을 보면 환경에서 인풋이 생기고, 정채결정기관에서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출로서 정책이 일어난다. 따라서 정책학의 가장 큰 효과는 환류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이드 이펙트 관리와 피드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이다.


정책과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1. 정책 의제 설정단계 : 어떤 문제가 본격적인 정책문제로 다루어지는 단계, Agenda setting
2. 정책 형성 단계 :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탐색하고 만들어 보는 단계, Policy fomulation
3. 정책 채택 단계 : 여러가지 대안들 중에서 일정기준에 의거해서 정책을 선택하는 단계, Policy adaption
4. 정책집행 단계 :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 Policy Implementation
5. 정책 평가 : 실행된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고 잘된 부분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분석해보는 단계, Policy evaluation





1. 정책학의 이해


정책의 개념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의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라스웰은 정책을 "문제의 해결 및 변화 유도를 위한 활동"이라고 보는가 하면, 볼딩은 "특정 목적을 지닌 활동을 지배하는 모든 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드로어는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미래의 활동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저자들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김신복 교수는 "공공기고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의 주요 지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정길 교수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책집행론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각종의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통해 권위 있게 결정된 공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된 기본 방침




1) 정치적, 행정적 과정

정책은 선거나 국회와 같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각종의 행정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공정거래정책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국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규칙이나 결정 등이 합쳐서 공정거래정책을 형성하는 것이다.


2) 권위 있는 결정

권위 있는 결정이란 첫째로 국회나 국무회의 등과 같이 권위가 부여된 기관에 의한 결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소정의 절차에 의거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공적 목표

이와 같이 결정된 공적 목표를 우리는 정책목표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4) 수단

공적목표(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정책수단이라고 한다. 우리는 과거에 정책에 관한 정의에서 정책수단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근래에 와서 설러먼 등을 비롯한 수단접근방법론자들의 주장을 빌릴 것도 없이 정책연구에서 정책수단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이를 추하기로 한다.




2. 정책학의 역사


정책학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어디까지 정책을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정책학의 역사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보게 되면 정책형성-집행-평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공공정책'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1950년대 라스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정책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29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에 엽관제도가 시작되었다. 스포일시스템이라고 한다. 엽관주의(獵官主義, 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情實主義, patronage system)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실적주의에 반(反)하는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엄격하게 구분할 경우, 엽관주의는 정치적 신조나 정당 관계를 임용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로 정의되는 데 비해,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신임이나 친소(親疏)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로 정의된다.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귀속적 요인들로는 주로 혈연, 학연, 지연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군(軍)과 같은 특수집단에의 멤버십(membership)도 거론되고 있다.



잭슨 대통령이 엽관제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던 것은 당시의 정부 요직이 재산, 학력, 경력 등에서 검증된 인물들만 받아들인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상류층, 그것도 동부 연안 지역의 상류층들만 혜택을 보는 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이다. 잭슨이 흔히 관료를 타파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당시 미국 정계의 상황은 정확히는 명문가 위주의 과두제에 가까웠다.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엽관제를 밀고 나가서 서부 개척민들과 중하류층이 대거 중앙 권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이들이 잭슨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되어가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엽관주의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간다.


그다음으로 펜들턴법이 등장한다. 펜들턴법은 미국 공무원을 뽑는 관료제의 형태를 새롭게 바꾼 법을 이야기한다. 이전까지는 당선된 정치인들이 자신의 후원자에게 관직을 제공하는 엽관제 형태로 미국의 공무원들을 충원되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료제로 바뀐 것이다. 관료제로 바뀌면서 정책에 있어서도 실적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결국 행정과 정치의 관계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은 표를 볼 수 있다.



1887년 우드로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게 된다. 위의 그림에서 1기로 보면 된다. 1기때는 정책은 결정을 담당했고, 행정은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1930년대가 오면 정치행정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때가 미국에서는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뉴딜정책이 진행되던 시기이다. Paul H. Appleby의 ‘ Policy and Administration’(1949)에서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애플비는 언론인 출신이면서 행정학자였는데 정부 관료로서 정부 정책에 참여하였다. 과저의 정치행정 이원론의 적실성을 비판하면서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치와 행정이 서로 연결된다는 이론을 발표한다. 따라서 이것을 정치행정 일원론으로 이야기한다.






3. 허버트 사이먼, 행정행태론


1940년대에는 허버트 사이먼이 등장한다. Herbert A. Simon은 ‘ Administrative Behavior’(1947)라는 책에서 정책학에 있어서는 '왜 일관된 법칙이 존재하지 않을까?‘, '가치로 부터의 독립’, ,어떻게 하면 행정연구를 과학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사이먼은 그 당시의 심리학, 인지심리학적인 요소와 행동경제학적인 요소를 적용하여 정치와 행정의 새로운 이원론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행정행태론이라고 한다.


특히,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행정을 운영할 것을 주장흐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정치행적 이원론이다. 어떤 조직에서 인간의 행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검증하여 이론을 정립해 나간다. 실증주의 혹은 행태주의 행정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4. 발전행정론, 와인드너 이후


Edward W. Weidner는 ‘Development administration’ 즉, 발전행정론을 제시한다. 선진국의 행정이론이 과연 후진국에게도 적용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이원론에 관련해서 발전국가에서는 발전행정론으로서 정치행정이 일원론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1969년에 이스턴은 후기 실증주의를 제시하면서 다시 이원론을 제시하게 된다. 그 후에 린든존슨에 의해서 다시 일원론에 제기된다. 미국의 행정학의 역사에서 정책의 정의는 계속해서 주관성과 객관성, 정치와 행정, 가치와 사실의 구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게 된다.



5. 라스웰, 정책학의 창시자


H. Lasswell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봉착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실험과 과학을 벗어나 탈실증주의적인 문제해결지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Lasswell & Maslow의 논의를 종합할 때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생산성과 민주성, 신뢰성(성찰성)의 확보가 중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일종의 윤리를 제시한 것이다. 정책결정은 인간의 존엄성 구현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론이 바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6. Guy Peters, 거버넌스


1900년대가 넘어가면 국가라는 범주안에서, 행정이라는 범주 안에서 거버넌스 논의가 이루어진다. 국가의 상황적 맥락에 걸맞은 거버넌스 모형이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다. 전통적인 정부는 왜 실패하였는가? 혹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는 왜 사람들의 만족과 행복을 높이지 못하는 걸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https://brunch.co.kr/@minnation/1787


https://www.kapa21.or.kr/epadic/print.php?num=460





참고 1. 발전행정론의 개념


발전행정론은 제3세계의 국가발전사업과 그 수단인 행정체제의 발전지향성 및 능력향상기법을 증진시키기 위해, 1960년대에 만들어진 선진국의 제3세계 수출용 학문이다. 대두 당시의 발전행정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면, 먼저 와이드너(E. Weidner)는 발전행정을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조직을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또 간트(G. Gant)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발전계획을 편성하고 공공기관을 조직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행정에 대한 가장 보편적 개념은 리그스(F. Riggs)의 것이다. 그에 따르면 발전행정은 국가발전사업의 책정,추진 및 관리(administration of development)와 이를 주도해 갈 행정의 발전(development of administration)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자는 발전목표의 수행에, 후자는 그 수단인 행정체제의 능력향상에 각각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 발전행정 연구의 창시자인 이한빈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발전사업정책(교육 및 농지개혁, 인프라건설, 산업증진, 가족계획, 지역사회개발)의 형성,관리와, 행정개혁(조직개편, 예산,인사 개혁, 행정기술 개발, 절차개선) 및 이를 주도할 기관형성의 관점에서 발전행정을 규정한 바 있다.


발전행정론의 대두배경과 지적 전개 및 퇴조원인의 평가
세계의 발전을 돕기 위한 미국 학자들의 수출용 학문이었던 발전행정 연구의 주요 동기는, 첫째는 미-소 간 이데올로기 전쟁터였던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걸맞은 군사,외교적 동기로서 제3세계 신생국들의 사회주의화,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경제적 동기로서 제3세계 신생국들의 천연자원 확보 및 시장잠재력의 흡수에 있었다. 서구는 특히 신생국 행정부들의 발전주체로서의 행정역량 증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발전에서 행정의 독립변수적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발전지식과 행정발전 기법을 발전행정론이라는 학문으로 묶어 제3세계 국가에 수출했던 것이다.  


발전행정론의 이론적 토대는 서구 근대화론이었다. 당시 구미의 발전이론가들은 ‘국가발전=근대화 모형’에 집착해 왔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 이루어진 서구의 가치,제도,자본,기술을 신생국들이 수용,축적하면, 이들 나라도 전통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참여적이며 다원적인 사회체제로 옮겨가리라 가정했다. 이는 일종의 모방전략(imitative strategy)으로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역사적 발전체험을 그들의 발전과정에 그대로 복사할 것을 주문했다.


개발연대(development decades) 동안 많은 신생국들이 이러한 관 주도적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행정적 틀 아래서 자국의 발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모든 신생국들이 서구가 제시한 발전의 유일경로(uni-dimensional path)를 멀리까지 따라갈 가능성은 처음부터 희박했다.

서구 근대화론이 강조하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 가설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한 나라의 경쟁력과 GNP가 자동으로 적하(滴下)되지 않고, 비록 그 나라의 경제지표는 상승하지만 실제 사회경제적 상황은 악화되거나 정태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세계경제체제 하에서의 부등가 교환(不等價交換)이라는 발전-저발전의 구조적 연계 때문에, 서구의 중심부 국가가 발전할수록 제3세계의 주변부국가에선 저발전(under development)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빈부격차를 용인하는 국내 매판자본과 독재정권의 연합세력화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권위주의정권의 물리적 공권력을 앞세우는 결과를 초래해, 주변부국가들의 정치사회적 안정도 크게 훼손시켰다.


결국 제3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성장 속도가 늦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저발전(低發展)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서구 근대화론은 붕괴된다. 그 대신 제3세계가 서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기 쉽다는 점과, 세계경제체제의 중심부-주변부 간의 구조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미를 중심으로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이 한때 대두했다.


상기한 제3세계의 침울한 발전실제(development practice)와 더불어, 국가발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의 부재 및 학문적 어용논란,  1980년대 이후 국가역할의 축소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등장이 1970년대 후반 이후 범세계적인 발전행정 연구의 퇴조를 더욱 촉발시켰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압축성장에 따른 국가발전연구 필요성의 급격한 쇠퇴, 군사 권위주의정권이 발전행정을 정권유지 도구로 악용함으로써 발생한 행정학이란 학문에 대한 사회적 식상함, 미국 학문의 무비판적 모방에 대한 성찰과 학문적 토착화 노력이 관주도적 발전행정 연구에 회의감을 갖게 한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본세계화 시대에서 발전행정 논의의 재구성 필요성과 향후의 연구전망


개발연대 하의 제3세계 행정학을 지배했던 발전행정론이 그 논의기반인 서구 근대화론의 이론적 한계와 국가주도적 산업화 전략의 숱한 역기능에 직면하면서, 행정학자들은 발전행정적 틀에 입각한 국가발전논의를 한동안 애써 중단해 왔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공공개혁과 최소국가론의 수사(修辭)학적 강세는 관 주도적 발전행정 논의를 더욱 부식시켰다. 그러나 오늘의 무한경쟁과 자본 세계화의 흐름은 이른바 신종속(new dependency)이란 개념 아래 우리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불평등, 국가간 빈부격차, 타율적 구조조정, 외채, 실업문제, 환경파괴 등 새로운 차원에서의 범지구적 문제(global problems) 설정에 직면하게 하며, 국가발전에 대한 새로운 연구시각의 필요성과 함께,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각국 정부들이 세계화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 논의를 재론하게 한다.


지구촌 시대의 자본 세계화가 아무리 국민국가 영역을 침식해도, 국민국가는 세계화의 역기능을 치유하고 세계화의 흐름을 자국에 유리하게 유도,관리하기 위해, 한 나라의 발전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관리적 세계화(managed globalization)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장화와 궤를 같이하는 현 자본 세계화는 역설적으로 발전행정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과 실천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커져 일국의 정책이 이해관계국과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각국의 발전정책이 어떻게 형성,집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경쟁이 심화되면서 행정능력을 국가경쟁력의 주요소로 보고 자국의 행정을 유능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타국 행정체제를 발전좌표로 벤치마킹한 연구도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발전과정에서 국가의 일정역할을 인정하는 발전행정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1960-70년대식의 단선(單線) 근대화론적 발전행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즉 관주도적 경제성장 위주의 기존 발전행정론의 폐해를 극복하면서 자본세계화의 부정적 흐름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내용과 발전방법으로 무장된 새로운 발전행정, 즉 발전행정의 재구성(the restructuring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논의가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


발전행정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새로운 이론의 등장이다. 초기에는 서구 근대화론을 원용해 주로 신생 후진국들의 발전문제에만 접근했으나, 최근엔 신제도주의, 거버넌스 이론을 활용해 후진국은 물론 신흥공업국 및 서구 선진국들의 과(過)발전, 재(再)발전 문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거버넌스 이론은 기존의 공-사 이분법을 초월해 발전행정 연구의 새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발전전략 및 행정개혁 등 하위 연구분야들의 전문화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학문적 재구성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그렇다면 발전행정론의 재구성에 유용한 향후 연구방향의 시각은 무엇인가?
  

(1) 거시적, 국제적, 발전윤리학적 차원의 연구지향: 기존의 발전행정론이 단일국가의 관 주도적 경제성장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 발전행정론은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와 초국적기업의 자본횡포에 맞서 그 폐해를 고치기 위한 초국민적 국가의 건설, 윤리적,인간적 세계화, 세계 시민사회의 형성과 같은 거시적, 국제적, 발전윤리(developmental ethics)적 문제들도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비교-발전행정의 통합적 연구를 통한 다양한 발전경험 비교와 발전전략 벤치마킹: 불확실성을 요체로 하는 현대행정을 토대로 이론과 처방이라는 2가지 연구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방법론적으로 발전행정론과 비교행정론의 ‘통합적 접근’이 긴요하다. 세계화라는 새 환경 하에서 우리 역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현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국가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포인트를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세계 각국 발전경로의 정밀한 비교에 의거한 발전경험의 범세계적 공유는 우리에게 그 좋은 답을 줄 수 있다. 발전경로의 다양성은 비교를 통한 선택을 의미하고 슬기로운 경로 선택은 효과적 발전에의 열쇠이다.
(3) 한국적 발전이론의 구축과 고유의 발전경험 수출: 서구 발전이론 따라가기 연구풍토는 한국 행정현상에 대한 부분적 설명력밖에 보장하지 못한다. 서구 발전이론의 트렌드적 수용에서 벗어나, 한국의 발전현상을 설명하려는 주체적 연구시각과 이에 터한 고유의 발전이론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라는 지역가치와 유교라는 지역문화에 대한 학문적 재조명 위에서, 우리 고유의 국가발전 경험 및 정보화 경험, 산업인력 양성 경험 등을 이론화해 우리와 유사한 발전경로를 밟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하나의 발전좌표로서 안내해줄 수 있겠다.



https://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367&page=20&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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