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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May 20. 2021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용편익분석

지역정책결정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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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 우리는 비용편익분석을 살펴보았다.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나 정책의 효과성을 기반으로 선택을 할 때 조금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비용편익분석은 비용효과분석과 다른데 편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과 효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해야 한다. 비용편익에 있어서 제약회사들은 선진국들이 자주 사용하는 약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제약회사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을 했을 때 동일한 제품을 많인 사용하면서 살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곳을 ROI분석을 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적 가치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이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편익을 계산하려면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오늘은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알아보자. 특히 가덕도 신공항 사례를 바탕으로 동남권 신공항과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2466




예비타당성 조사란 무엇인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합니다.



예타제도는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이 대상이 된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되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해진다. 일부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 38조 제 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


예타의 목적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며,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담당부처나 정치권은 이해당사자가 되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제도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타 평가 기준 및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기준이 서로 다르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미 발전된 수도권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60%~70%,, 정책성이 30~40% 비중이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제성과 정책성에 지역균형발전이 평가기준으로 더해진다. 따라서 항목별로 경제성이 30~45%, 정책성이 25%, 지역균형발전은 30~40%의 비중을 가진다. 예전에는 2~3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1년미만이고, 연구개발의 경우 6개월내로 완료가 되어야 한다.


예타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만 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 장도 신청할 수 있다. 그 후에 기획재정부는 법적 요건, 구체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예타대상으로 선정되고 조사 의뢰가 된다. 그럼 수행기관인 KDI, KISTEP이 B/C를 거쳐서 다시 사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맡게 된다.


예타의 장점


예타의 장점은 정부 사업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꼼꼼히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낭비와 중복을 어느정도 걸러낼 수 있으며 정치권을 등에 엎은 일방적인 요구를 어느정도 방어해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

사업타당성이나 원가산정등등 합리적인 요소들이 많을 수록 사업의 합리성을 어느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예타의 단점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반을 둔 경제성 평가는 자체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B/C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동일하게 가지게 된다.

비용편익을 계산해볼 때 그것은 계산이고 현실에 구현되면 기획제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균형성을 잃을 수도 있다.

경제성과 정책성은 이미 발전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할 뿐 사업의 겨로가는 조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예타조사는 중립적인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쓰시오



정책은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결정된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도 최소한의 논리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예비타당성제도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낭비와 중복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도구적 합리성에 매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매우 체계적인 테디터를 제공해 준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정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의사결정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좋은 도구는 알맞은 용도를 사용해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OpjGRrxgc&t=322s


예타제도와 관련해서 부산권을 중심으로 가덕고 신공항 재고 움직임이 일어났다. 부울경 지자체 선거 후에 기존의 김해공항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로 가덕도 신공항이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친에 대해서 야당은 김해신공항 계획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하을 추진하기로 정치권이 결정하게 된 것이다. 2021년 2월 가덕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김해 신공항을 선택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기존의 방법론에 대한 불신도 불신이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것으로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했다.


건설방향 및 개요  

건설 방향


소음피해없이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

장애물이 없이 안전하고 중장거리 운항 제한 없는 공항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항

미래수요에 대비한 확장성과 우수한 접근성이 있는 공항

김해신공항(안)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항


① 짧은 활주로, 산악 지형 이륙중량제한 및 장거리 취항 곤란

② 항공기 운항제한시간(Curfew Time) (23:00~06:00) 적용으로 24시간 공항 운영 불가

③ V자 활주로 운영으로 연간 3,800만명 처리 불가

④ 진입표면 장애물 존치, 정밀접근 및 실패접근 안전성 확보 곤란

⑤ 장래 시설용량 포화시(활주로, 유도로 등) 추가 확장 불가

⑥ 부산·김해 소음피해지역 확대, 철새도래지 직접훼손

⑦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 주변개발 계획과 상충



건설 개요(부산시 구상안)


규 모: 활주로 1본(3.5㎞), 여객 및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사업비: 7.54조원)

용 량: 여객 연간 3,500만명, 화물 99만톤


개발방향                  

소음피해 없는 24시간 운영가능한 관문공항

장애물 없이 안전하며 중장거리 가능한 국제공항


미래수요에 대비한 확장성과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물류공항

* 접근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어디서나 60분내 접근성 향상




http://kfem.or.kr/?p=21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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