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2_권력
전통적으로 정치의 목적은 권력 투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일반적인 관점에서 권력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
권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개념을 규정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권력은 늘 강해지길 갈망하는데, 이런 권력 행사의 규정방식은 강한 권력이란 어떤 권력을 의미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음.
권력을 공공성의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면 권력은 결코 사적일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군주정이나 귀족정, 근대 이후에 있어서는 독재정 같은 체제에서 일부 개인이나 계급이 권력을 독차지 할 때, 이런 권력을 공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생겨난다.
독재자의 '권력'을 정당하지 못한 권력행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독재자는 결코 권력을 차지하 ㄹ수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독재자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으되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문제가 된다는 뜻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사적인 권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 구너력의 공공성은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권력은 획득하는 순간에는 공정할 수 있지만, 행사되는 순간에 불의할 수 있다.
권력이라는 것이 비밀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중후의 지속적인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나 헤르도투스의 역사에서 기게스의 예가 보여주는 의미는 권력의 본질이 비밀과 은밀함에 있다는 것이다.
톨킨의 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프로도의 절대반지는 끼는 순간 비밀이 된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는 정치지도자들에게 공개성을 원칙으로 권력을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권력의 내부를 명확히 다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레미 벤담이 발명한 판옵티콘의 설계는 기게스의 반지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감시자가 등장한다. 여기서 독재와 민주주의의 반대방향은 죄수를 감시하는 탑에 누구라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것과, 누구든지 반지를 껴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권력과 폭력은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처럼 연결되어 있다.
권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으로서의 폭력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이다.
폭력론 ;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분노의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가치체계론 ;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치의 불합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의 합치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갈등론 ;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계급갈등론 ; 사람들의 사이에 계급이 발생함으로써 그 차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권력과 폭력의 분리될 수 없음은 마키아벨리에서 드러나는 데, 마키아벨리는 이런 권력의 폭력성을 '사자와 여우'라는 인간의 야수성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때로 강한 인간의 야수성이 인간이 자신의 인간성을 지킬 수 있게 만든단느 발상이다.
강한 권력은 강항 폭력을 유지한다는 발상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부터 계속이어지는 발상이다.
리바이어던은 인민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정부조차 폭력이 그 권력의 기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권력의 폭력성
근대 이후의 사회에선 혼란한 정치적 변동 소게서 자기 목숨이나 이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권력의 폭력성에 더 많이 동의하게 만든다.
권력의 폭력성은 물리적 강함을 권력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권력과 앎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플라톤 이래 정확한 지식을 아는 자가 권력을 지녀야 한다는 발상이 내려온다.
권력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도 그 저확한 지식의 일부로 여겨진 것이다.
정확한 지식을 가진 자는 행위도 도덕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확하거나 오도된 지식이 권력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애국주의를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믿고 국가의 정책에 정당하게 반대하는 일조차 비난한다.
낮은 수준에선 여성의 몸은 순결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지식이 성적인 범죄를 당한 여성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스스로 그 일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지식권력의 무서움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권력에 대한 자발적 충성을 만든다는데 있다.
지식의 공공성 요구
이런 차원에서 모든 기존의 권력을 만들어 내는 지식은 공개적인 장에서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푸코의 계보학에서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fact가 진짜 fact가 아니라 doxa인 의견일 수 있다.
권력은 사적인 개인에게 속할 수 없으며 공공사에 대한 공개적 논의의 장인 공적 영역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권력이란 공적 영역을 통하지 않고는 생겨나지 않는 존재
권력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나아가 이런 집단은 공적영역의 참여를 통해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려는 집단이다.
이 정확한 지식에 따라 함께 행동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권력은 공적 영역에서 정확한 지식을 공유한 자들이 함께 행위함으로써 생겨나기에, 권력은 물리적 폭력을 통해 형성되거나 행사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집단이 공적 영역에서 함께 행위 할 때 폭력이나 위험을 타자에게 의견을 강요하며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적영역에서 공공사에서 공적 견해를 형성하기 위해 정확한 지식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형성하고 그 지식에 기반을 두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이 떄 권력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은 공적 영역이다.
공적 영역은 중요한 공공사를 중심으로 형성되기에 공적 영적이 사라지면 공적 영역에서만 존재가능한 공중도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권력도 사라지는 것이다.
실질적 권력은 그 공공사에 참여하는 집단에 의해서만 일시적으로 소유되는 것이다.
누구도 권력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이런 권력의 일시성은 한편으로 권력이 공론 영역을 지속으로 만들어야 권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참여에 도움이 될 것임.
홉스가 가지고 있는 이라는 presuppositon에서 출발한 인간관perspective은 인간은 욕심과 두려움에 말려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들을 다스리려는 정치를하려면 그 원리principle는 저항권이 있는 방식과 다수의 동의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방식으로서의 법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고 강제성에 기반한 현실의 실정법practice를 만들어 감으로써 결국 국가라는 personalization이 만들어진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스토리 텔링의 사회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살아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