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공공정책
공공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일반재정을 사용하여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일반재정이다 보니 세금을 낸 사람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수급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은 공공부조에 개념과 종류, 수급자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복지국가는 결국 '기준'과 분배의 과정을 어떻게 셋팅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 사회에서 '빈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문제로 치중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책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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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제3조3항)
“특정한 최저 기준선으로 볼 때, 보호를 요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험료를 각출하지 않고 국가재정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UN)
범주적 부조(노인, 장애인, 아동….) vs. 일반적부조
현금 부조, 현금-서비스연계부조, 현물부조(임대주택)
공공부조는 꼭 현금만 의미하지 않고 서비스를 포함하기도 한다.
교육급여도 서비스급여라고 할 수 있다.
최저생활보장(last resort) :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재분배를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계급간 갈등 완화 : 일반재정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시장경제지원(유효수요) (vs. 노동공급저해, 빈곤의덪, 의존문화-보충성급여의문제) -> 근로연계복지(자활사업, EITC, 미국TANF)
공공부조를 지원받으면 소비가 늘기 때문에 유효수요가 생긴다.
EITC는 장려근로세제라고 한다. 근로를 하면 더 주는 것이다. 클린턴 대폭확대했다.
TANF는 일시적으로 한정적인 공공부조를 주는 것이다. 토탈 10년을 제공해준다면 중간에 일하다가 쉬다가 하면서 누적되는 서비스를 계산해서 다 쓰게 되면 더 이상 공공부조를 못 받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에서 진행하던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자활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활급여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빈곤 :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빈곤은 생존과 기본욕구를 미충족한 상태이고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을 포함한다.
국민생활최저선이라는 개념은 National Minimum이라고 부르며 영국의 B.Webb가 제안했다. 빈곤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Poor Law 폐지를 주장했다. 근로와 자립은 시민의 의무이며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완전고용을 지향했다. 근로무능력자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한 원칙이기도 했다. 완전고용과 flat benefit의 국민보험이나 의료서비스와 공공부조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인 배제 : (Social Exclusion은 빈곤 + 사회적 관계망 + 직업능려결핍) VS.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을려면 소득 자체도 필요하지만 직업능력도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만나는 방식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소셜믹스도 한다. 임대주택을 동그란히 떨어 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하위계층이나 상위계층이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
전물량 방식 : market basket 방식이라고 보르며 한국의 경우 3년마다 계측조사를 한다. 마켓바스켓은 라이프스타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량으로 계산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상대적 비율방식 :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30%, 50%)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측정한다. 소득 10분위로 나누어서 상대적인 비율방식을 정한다. 현재 한국 기초생활보장제도 채택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을 1에서부터 10까지 길게 늘어 뜨리면 최고로 받는 사람이 400만원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40만원 이라고 할 때 중위소득은 200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면 여기서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을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측정 단위 및 대상 : 개인이냐 가구이냐?라고 보았을 때 4인가구 기준으로 이후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해서 가구원수별 기초선을 설정하게 된다. 소득은 소득인정책으로 소득을 모두 더한 것을 나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금융+부동산) / 소득인정액
저소득계층을 타켓팅하는 제도는 대부분 '가구'단위를 사용한다.
한국은 소득인정의 방식을 재산을 유동화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를 본다. 보통 재산이 소득이 된다는 것은 보통 5억 정도는 넘어야 한다고 본다.
1961 생활보호법제정
인구학적 기준(18세에서64세는 보호대상이 아님)이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였다.
1997년IMF 경제 위기시 대량실업 사태에 취약
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2020년10월1일부터시행
인구학적 기준 폐지와 National Minimum 개념도입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제공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바뀌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한다.
급여별 수급자 기준에는 4가지가 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수급자 선정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면 모두 계산되는 것이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가격 자체가 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용된다. 그러니 400만원의 중고차가 있는데 4인가구라면 바로 선정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매달 4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0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격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3. 기본재산애 : 급여별 기준금액 차이
4. 생계, 주거, 교육급여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5. 의료급여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6.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 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