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이혼신청이 급증하는 달은 언제?
얼마전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접했다. 1월은 캐나다에서 부부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이 급증하며 이혼신청이 가장 많은 달이라는. 그래서 1월을 'divorce month'라고 부른다고. 새 해를 맞이하여 지지부진하던 일도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잘해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듯 한데, 이 사람들은 전 달(12월)에 '망년'의 이벤트를 통해 갈등을 풀어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아서일까.
어찌하여 새 해를 맞이하여 갈라설 새로운 결심을 한단 말인가.
이유인즉슨, 크리스마스까지는 해오던대로 함께 지내고 끝나면 하려던 일을 하기 때문이란다. 1년중 가장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시즌에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 아빠의 결별소식으로 인해 그해의 크리스마스를 우울한 것으로 기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우리의 경우도 비슷한게 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을 지나고 나면 변호사 상담이 급증하며 이혼신청률이 높아진다는 신문기사는 이젠 이채롭지도 않을 정도. 현상은 비슷한데 사정은 좀 다른 것 같다. 우리의 경우, 명절을 지나고 이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지내면서 내재된 갈등이 증폭되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관계가 힘든 커플들은 많았을 것이다. 제도나 관습 혹은 법으로 억압해 왔을뿐 (21세기 현재 필리핀이란 나라엔 이혼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 사람간 관계라는게 어찌 다를까. 그렇다면 이혼과 관련된 특정 이벤트에 무슨 잘못이 있는걸까.
평소 더는 같이 안살고 싶던 배우자라도 크리스마스만큼은 함께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실제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그들의 크리스마스는 아무 죄가 없어 보인다. 한국의 추석이나 설은 어떨까. 이런저런 갈등속에 때로는 위태위태하면서도 자식도 있고하니 대체로는 이만하면 얼추 '스윗홈'으로 살아오다,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지나기만 하면 폭발지경에 이른다고 한다면 명백히 명절이 유죄 아닐까. (그놈의) 명절을 둘러싼 관습과 인식만 싹 바뀌면 그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갈 수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