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주택을 구분해야 해요.

3. 부동산은 주택과 다른 건가요?

by Mme Printemps

[글을 시작하기 전 안내 사항]

전직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전하는 내 집 마련 이야기에서는 일하면서 받은 질문들을 기반으로 공공임대 혹은 분양 주택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혹은 분양 주택은 각 주택별, 국가/지방공사별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전반적인 내용만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각 주택의 담당 부처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각 주택의 담당 부처를 찾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담당 부처 문의 방법도 향후 소개할 예정이에요!


[전직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전하는 내 집 마련 이야기]


정부가 바뀌고 집값이 좀 떨어지나 했는데, 떨어져도 비싼 집값.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가입하고, 글도 읽고, 알람도 설정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조건은 이해가 안 가고 경쟁률이 너무 높고 지원해보면 자격이 안된다고 하지 않나요?


전직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feat. 현직 프리랜서 부동산 컨설턴트)이 전하는 내 집 마련 이야기는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단, 내 집은 내가 소유한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집이라면 임대주택이라도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적는 글이니 혹시라도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구입)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기회에 뵈어요.



[3. 부동산은 주택과 다른 건가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조건 중 두 번째 단계인 우리 가족의 월소득이 어떻게 심사되는지 확실히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심사 조건 중 자주 질문이 나오는 부동산과 주택소유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총자산', '총자산 및 부동산', '일반자산' 등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아래에 나온 표를 볼게요.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_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상담업무 매뉴얼_GH.JPG

출처: 경기 주거복지포털, 2022년 9월 검색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_2022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공고문_SH.JPG

출처: 서울 주거 포털, 2022년 9월 검색


호칭부터 보면, 경기 주거복지포털에서는 '총자산 및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서울 주거 포털에서는 '총자산가액'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서울 주거 포털에서 '총자산가액'이 '부동산가액'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부동산가액에서 부동산과 주택은 뭐가 다르냐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은 보유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로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이에요. 물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가액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지만 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다룰게요.([4.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이래요!]을 참고해주세요!) 우선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해요.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서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라는 공문서에 '주택'으로 표시된 부동산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부동산을 의미해요. 복잡한가요? 더 쉽게 말하면, '주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고문에 가장 자세히 나와있어요.

부동산 기준_2022년 안성공도 국민인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_GH.JPG

출처: GH 안성공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2022년 9월 검색


위의 표는 GH 국민임대 공고문에서 가져온 표인데,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부동산 가격은 국세청의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과 기준이 약간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토지는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곱해서 계산하지만,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공시 가격이나 지자체장이 정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적을 곱하지 않아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 국토교통부와 한국 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공시 가격을 확인하고 토지의 경우 면적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 부동산 금액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처음부터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하는 기관(LH, GH, SH 등)에서 소명을 하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소명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명과 관련된 내용은 [7. 소명을 하래요! - 부동산]에서 공통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공고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큰 틀만 다룰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끔 '주택'이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도 [4.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이래요!]에서 따로 확인할게요. 워낙 양이 방대하고 관련 법조문을 함께 봐야 하는데 혹시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과 주택의 차이 그리고 그 금액을 어떻게 파악하고 심사기준을 알 수 있는지 소개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다음 글에서는 위에서 말한 [4.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이래요!]라는 제목으로 주택소유 여부 확인과 판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다음 준비 단계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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