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랑 부채는 어디에 들어가요?

[8. 소명을 하래요!-금융자산, 자동차 등 기타]

by Mme Printemps

[글을 시작하기 전 안내 사항]

전직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전하는 내 집 마련 이야기에서는 일하면서 받은 질문들을 기반으로 공공임대 혹은 분양 주택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혹은 분양 주택은 각 주택별, 국가/지방공사별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전반적인 내용만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각 주택의 담당 부처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각 주택의 담당 부처를 찾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담당 부처 문의 방법도 향후 소개할 예정이에요!



[전직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전하는 내 집 마련 이야기]


정부가 바뀌고 집값이 좀 떨어지나 했는데, 떨어져도 비싼 집값.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가입하고, 글도 읽고, 알람도 설정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조건은 이해가 안 가고 경쟁률이 너무 높고 지원해보면 자격이 안된다고 하지 않나요?


전직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feat. 현직 프리랜서 부동산 컨설턴트)이 전하는 내 집 마련 이야기는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단, 내 집은 내가 소유한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집이라면 임대주택이라도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적는 글이니 혹시라도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구입)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기회에 뵈어요.


[8. 소명을 하래요!-금융자산, 자동차 등 기타]


이번 단계는 소개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금융자산, 자동차, 기타 자산으로 구분되는 총자산 내 3개 자산 종류는 워낙 개인별로 차이가 크고 복잡해서 대표적인 예를 찾거나 소개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번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설명과 아주아주 대표적인 경우만 소개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우선 금융자산은 공공주택 청약을 넣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꼭 금융자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조사가 가능해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_GH.JPG

출처: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꼭! 꼭! 지정된 양식에 맞춰 지정된 방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요즘 주택도시공사들은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을 함께 송부해줘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_예시_GH.JPG

출처: 경기 주택도시공사


위에 그림에는 도장만 찍혀있는데,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우선 성명은 한글로 정자로 적어야 해요.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오른쪽 옆에 제공을 동의하기 위해 도장을 찍는 칸에는 서명 또는 인이 가능한데, 서명은 꼭! 꼭! 손글씨 정자체(= 성명 적는 칸에 이름 적듯이)로 적어야 해요. 도장은 되도록 인감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인감도장이 좋아요. 세 번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은 꼭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주세요. 서명이 안되면 금융정보가 조사되었다고 신청자에게 통보되는데 이 금액은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에서 부담하지 않고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조사할 거 아는데 굳이 유료로 조사되었음을 안내받을 필요는 없으니 꼭! 잊지 말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예금(적금, 저축 등도 모두 포함), 주식(출자금, 지분 등 모두 포함), 신탁, 채권(어음, 수표, 채무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등 포함), 연금저축/보험, 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자산이 조사되어 심사 대상이 돼요. 이 경우 각 금융자산 별 계산 방법은 공고문에 자세하게 표시돼요.

금융자산_2022년 1차 국민임대주택 공고문_SH.JPG

출처: 2022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서울 주택도시공사)


일반적으로 세대원 전원의 금액을 더하면 당첨기준이 되는 총자산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금융자산이 포함된다는 소리는 부채도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부채_2022년 1차 국민임대주택 공고문_SH.JPG

출처: 2022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서울 주택도시공사)


이렇게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부동산가액 이하 금액만= 초과금은 포함돼요.), 사채 등으로 조사된 금액은 총자산에서 빼고 계산되니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대부분 금융자산에서 초과된 금액이 공공주택 당첨 기준 총자산 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계산해도 총자산이 초과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타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기타자산_2022년 1차 국민임대주택 공고문_SH.JPG

사실 기타 자산 때문에 소명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득, 부동산, 유주택 같은 경우보다는 드물어요. 그래도 종종"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소명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위에 표에 적인 금액만큼 총자산으로 계산되는 데, 이 경우는 금액이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소명이 어려워요.


그럼, 기타 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금융자산에서 소명이 가능한 경우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예를 몇 가지 소개할게요. 제일 흔한 경우 중 하나가 금융자산과 임대차보증금이 중복되는 경우예요. 공공주택 청약 신청자(혹은 세대 구성원)이자 소명 대상자(=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초과)가 임차인일 경우,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 계좌로 송금해 환불받은 보증금은 임차인(= 소명 대상자) 예금이 포함된 총자산으로 함께 계산돼요. 그런데 공공주택 공고일 전 계약이 끝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조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A가 B라는 집주인과 2019년 11월 1일에 2년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0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했어요. 그런데 2021년 11월 5일 공고된 국민임대주택에 A가 조건이 맞아서 청약을 신청하니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에서 B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 이미 계약 만료/해지/보증금 반환 상태)이 포함된 총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했으니 소명을 하라고 연락을 받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확실하게 국민임대주택 공고일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도 반환된 상황이므로 임차인인 A가 보증금을 반환받은 통장거래내역 사본, A와 B가 계약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에만!), A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소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해요. 만약 A가 계약한 곳이 주택이 아닌 상가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허가증 같은 문서를 주민등록 초본 대신 제출하게 돼요!


그다음으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중복 신고된 경우예요. 보험을 해지했는데 해지환급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어 있는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신고가 중복된 경우가 많아요. 사실 보험 해지 환급금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는 보험 해지 확인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서 받고 보험사에서 소명 대상자의 통장으로 해지환급금을 입금한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소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쉽게 소명을 완료할 수 있어요. 전세나 월세 계약의 경우는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중복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보통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소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해요.


이걸로 소명과 관련된 단계는 모두 끝났어요. 담당자와 연락하고, 여기저기 조사하고,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나면 한시름 놓게 돼요. 당첨자 발표까지 난다면 이제 이사만 걱정하면 될까요?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와 거주하는 동안 주의가 필요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할까 해요. 다음 단계 [9. 당첨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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