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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형 CFA Sep 05. 2021

국내 자동차운송사업의 기본틀을 이해하다.

택시, 버스, 타다,쏘카,카카오모빌리티어떻게구분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

모빌리티 산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관련 기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민형입니다. 지난주 글을 못 올리고 2주 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중간중간 빠지는 경우가 있을 듯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국내 모빌리티 사업을 하기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쏘카, 롯데렌터카,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혹은 택시, 버스, 렌터카, 공유차량이 왜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많은 기업과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에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이 존재 하지만, 이 중 자동차 운송사업은 결국 법의 규제 틀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보통 모빌리티 회사의 사업담당자는 회사의 비즈니스에 따라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국내 자동차 운송사업의 기본 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 및 관련 시행령들을 가져와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내용 이해에 어려울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 틀로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국내 자동차 운송사업의 기본 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목차로 진행됩니다. 

1. 국내 운송사업을 가르는 가장 기본 

1) 여객운송 

2) 화물운송 

3) 동물운송 


2. 각 운송 영역별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속한 사업의 예

1)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2) 자동차 대여사업

3)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근거한 ‘시설대여업’

5) 동물운송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 생활물류서비스법


1. 국내 자동차 운송사업을 가르는 가장 기본 

국내 자동차 운송사업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즉 여객운송, 화물운송, 동물운송으로 구분됩니다. 각 영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운송 

여객운송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자동차가 앞에 붙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이동할 때 "돈(유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유형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 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2) 화물운송 

화물운송은 여객운송과 비교하여 다른 점은 사람이 아닌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객운송과 유사하게 자동차의 정의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화물자동차와 특수 자동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2019년 기준 화물운송사업의 시장 규모로 보면 대략 70조 이르며, 이 중 육상화물운송 시장이 대략 38조 차지합니다. 


3) 동물운송 

동물운송은 사람, 물건이 아닌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여 법 적용이 되었으나, 1991년 동물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동물운송에 관한 필요사항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각 운송 영역별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속한 사업의 예 


1.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1)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정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①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②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 전세버스, 특수여객(장례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③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농어촌, 일부 규제 샌드박스 (도심)에서 시행 중입니다.

      ex. 셔클, I-MOD, 씨엘: Mobility On Demand


2. 자동차대여사업

1) 자동차 대여사업 정의 : 자동차 대여 사업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한 차량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 소형승합자동차

•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보통 렌터카 회사라고 부릅니다. 국내의 주요 렌터카 사업자로는 "롯데렌탈", "SK렌터카" 등이 있으면 카셰어링 업체로 불리는 "쏘카", "그린카" 모두 여기 속합니다. 이 시장은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으로 주요 업체 20여 곳에 의해 대부분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외 1,000여 곳의 렌터카 업체는 대부분 작은 사업자입니다. 참고로 렌터카 시장의 단기렌터카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구분되어 신규 대기업의 진출이 막혀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①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 ex. 타다(현재 운행중단), 차차, 고요한, 레인포컴퍼니

   ②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 ex.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타다 LITE

   ③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 : ex. 카카오T, T맵 택시


이 사업(법)은 2020년 4월 제정된 법으로 흔히 "타다"법으로 불렸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이동의 방식이 나오면서 이를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없었고 "타다"로 촉발된 택시사업자들과의 분쟁으로 사업에 대한 규정이 별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브런치 글로 올려 드렸던 "택시 운송 플랫폼 사업 유형" 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시설대여업’

1) 시설대여 정의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2) 시설 대여 기간 최소 1년 (내용 연수의 100의 20) 

3)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 등의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승용자동차의 시설대여 등은 일정 비율은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ㄴ ex. 현대캐피탈 : 리스 상품 


보통 자동차 리스로 불리는 사업 영역으로 금융업법에 규정된 법입니다. 시설물 중 "자동차"를 규정하고 금융 상품으로 대여하고 일종의 리스료(이자+원금)을 받는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과 사업적으로 유사하나 규정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몇몇 부분에서 사업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렌탈 vs 자동차 리스로 검색하시면 차이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5. 동물운송사업

1) 동물운송사업 정의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동물을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물보호법 제9조 동물운송 세부규정에 의해 동물 운송업이 가능합니다. 사업 등록 시 운행요금 신고하며, 동물 운송 시 갖추어야 할 설비 요건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을 해야 합니다. 

2) 대표적은 관련 회사 

    ex. M-VIBE, 팻미업(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 인수) 

    2021년 7월 기준 총 등록 사업자 700여곳 

3) 상세 주요 서비스 제공회사 

• 말순이네 (요금 : 17,000원~27,000원 / 메인 서비스지역 : 서울 일부 / 예약구분 : 예약제)

• 펫이즈 (요금 : 19,300원~23,600원 / 메인 서비스지역 : 인천 / 예약구분 : 예약제)

• 알라딘 (요금 : 23,120원 / 메인 서비스지역 : 20/12/24 서울 전체 / 예약구분 : 실시간 + 예약)

• 멍이요 (요금 : 측정불가? / 예약제)

• 펫미업 (요금 : 19,000원~25,000원 / 메인 서비스지역 : 서울 일부 / 예약구분 : 예약제)

• 펫택시로 모시개냥 (요금 : 21,000 ~ 25,200 / 메인 서비스지역 : 서울 및 경기 일부 / 예약구분 : 예약제)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③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2) 요금 : 신고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7. 생활물류서비스법

1) 생활 물류 서비스 정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번은 최근 2021년 7월 제정되었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단거리 배송업에 대한 소비자권익과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해당 사업은 합법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의 종류 

  ①  택배서비스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이 법에 의해 그동안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되고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내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적 용어가 많고 종류도 다양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운송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틀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국내 자동차 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작성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 혹은 “추천” 그리고 브런치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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