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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형 CFA Jan 23. 2021

택시 운송 플랫폼 사업 유형

택시로 가능한 사업의 종류와 방식은 어떠한 것인 있는가?

참고) 20년 11월 03일 링크드인에 작성한 글로 브런치로 옮겨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산업 및 기업분석 글을 쓰고 있는 김민형입니다.

앞선 글에서 택시를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해당 회사들의 사업 형태를 살펴보고 자 합니다. 다만 현재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가맹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택시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참고할 글로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1.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그중 살펴본 영역은 택시

2. 택시 운송 플랫폼 사업 유형

3. 플랫폼 운송 서비스 누가 성공시킬 것인가? (레인포컴퍼니)

4.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가맹택시 어디까지 왔을까?


현재 국토부에서 나온 내용으로 사업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플랫폼 운송사업 (Type 1):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 (대여 방식의 확보도 가능)하여 유상 운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 
2) 플랫폼 가맹사업 (Type 2): 운송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가맹점에 의뢰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 
3) 플랫폼 중개사업 (Type 3): 운송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차량을 중개(연결)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검증된 경제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 글(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그중 살펴본 영역은 택시)의 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일정 수수료를 택시로부터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개사업의 경우 초반 무료로 진행하는 탓에 대부분의 플랫폼 중개 회사가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카카오 T의 경우 스마트 호출료가 일부 수익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중개사업 (Type 3)에 대한 수익모델을 고민이 필요한 부분 일 듯합니다. 


이제 관심사는 Type 1의 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회사가 누구일까?

국토부에서 나온 안에 따르면 기여금 제도와, 허가제로 나눠지지만, 결국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여금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납부 수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도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

결국 국토부에 나온 가이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에 수익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가 핵심이지 아닐까 합니다. 

아직 Type 1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없기에 누가 해당 형태로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점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예상은 스타트 업 회사가 위주가 아닐까 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 관심 있는 분들은  

1) Type 1 사업 형태의 사업 모델을 진행하는 회사는 누구일까? 

2) Type 2 사업의 확대에 따른 가맹 2위 사업자는 누가 될까?

3) Type 3 사업은 과연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위 3가지 점에 대해 관심 가지고 보시면 어떠할까 합니다. 

자세한 플랫폼 사업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mltmkr/222134035188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작성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재 모빌리티 네트워크(이하 “모네”)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1:1 톡으로 명함으로 보내 주시면 단톡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갠톡 링크 : https://open.kakao.com/me/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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