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시장보다 더 큰 시장 화물 운송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모빌리티 산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관련 기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민형입니다. 시간이 벌써 11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이 뜻깊은 2021년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금주부터 자동차 화물 운송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객운수업- 택시, 카셰어링, 렌터업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화물 운수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편에 걸쳐서 자동차 화물운송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목차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 화물 운송 기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의 개념
2. 자동차 화물 운송업 개념과 종류, 운송사업자 의무
3. 화물 운수 사업의 기본 체계도 (주선사와, 운송사의 관계도)
자동차 화물 운송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큰 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맥락을 이해 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화물 운송사업을 설명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물류의 개념
물류 개념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를 참고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 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다음의 표는 광의의 물류를 도식화한 것으로 물류를 이해 함에 참고하면 어떠할까 합니다.
이에 자동차 화물 운송사업은 가장 큰 개념인 물류에서부터 파생되어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영역의 하나로 분류 가능합니다.
물류 사업 --> 화물 운송사업 --> 육상 화물 운송사업 --> 자동차 화물 운송사업으로 세분화됩니다.
기타 물류 사업에 대한 다른 카테고리는 다음 항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류사업
1) 화물운송업
ㄴ 육상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ㄴ 해상화물운송업: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 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ㄴ 항공화물운송업: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 송달업
ㄴ 파이프라인 운송업 : 파이프라인 운송업
2) 물류시설 운영업
ㄴ 창고업
ㄴ 물류터미널 운영업
3) 물류서비스업
ㄴ 화물 취급업 (하역업 포함)
ㄴ 화물주선업
ㄴ 물류장비 임대업
ㄴ 물류정보처리업
ㄴ 물류컨설팅업
ㄴ 해운 부대사업
ㄴ 항만운송 관련업
ㄴ 항만운송사업
2) 화물자동차 운송의 특징 (다른 해상운송 및 철도 운송 등과 비교된 특징입니다)
① 화물차의 차종이 다양하며, 고객의 요구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화물 종류에 대응하여 특수설비를 갖춘 차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시는 시기에 탄력적인 배차에서부터, Door To Door 서비스와 일괄 수송이 가능하며, 화물의 수취가 편리합니다.
② 복합운송에서 다른 운송수단의 운송을 완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화물차 운송은 문전 운송이 가능하며 운송의 완결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③ 고정자본의 투입 규모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적어 투자가 용이하며, 도로망이 발달함에 따라 운송의 신속성,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고정비 보다 변동비(통행료, 차량 수리비, 기름값 등)가 높습니다.
④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다빈도 운송이 가능하며, 소량화물의 경우에는 철도보다 신속하게 운송이 가능하고, 최근에 늘어나는 택배 및 특송시장에서도 소량화물을 다빈도로 신속, 정확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⑤ 화물차 운송은 기본적으로 중단거리 화물 운송에 적합하며, 화물의 적재중량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장거리 운송이 경제적입니다.
3) 화주ㆍ물류기업의 관계에 따른 구분
화물 운송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물류 사업의 관계자는 크게 고객, 화주, 주선사, 운송사업자 및 개인 운송업자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1 ~ 4 Party Logistics로 구분 가능합니다.
• 자가물류(1PL) (First Party Logistics) : 화주기업이 자신의 물류업무를 자사의 인력, 장비, 시설 등 자기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대표기업 : 쿠팡)
• 자회사 물류(2PL)(Second Party Logistics) : 화주기업이 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위탁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것
• 제삼자 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 화주기업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 (대표 기업: CJ대한통운, 롯데로지스틱스, 한진, 글로비스 등)
• 제4자 물류(4PL) (Forth Party Logistics) : 제3자물류가 발전한 개념으로,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에게 IT와 컨설팅 등 분야를 제휴하여 통합 설루션을 제공하는 것
법에 규정된 자동차 화물 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자동차 화물 운수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자동차 화물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위 정의에서 중요한 내용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정의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물 자동차의 종류
화물 자동차는 규모에 따라 유형에 따라 나눠서 구분 가능합니다.
(1) 규모별 세부기준
(2) 유형별 세부기준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위 두 종류 사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화물차 운송 유형
(1) 거리에 따른 분류
- 근거리 운송 : 100km 이내의 거리 운송으로 소형 트럭이 사용되며 화물자동차의 편리성, 기동성, 경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음
- 중거리 운송 : 100km 이상 300km의 거리 운송으로 중·소형 트럭 사용
- 장거리 운송 : 300km 이상 거리 운송으로 대형트럭을 이용한 물류거점 간 간선운송에 사용
(2) 운송 형태에 따른 분류
- 간선운송 : 물류거점(터미널) 간 운송. 즉 물류터미널, 철도역, 항만, 공항 간 연결 운송
- 지선 운송 : 물류거점과 소규모 물류센터 또는 고객 간의 운송
- 집화 운송 :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화물을 모아 물류터미널, 철도역, 항만, 공항으로 이동하는 운송
- 배송 운송 : 집화 운송의 반대 형태
- 순회 운송 : 1개 차량이 여러 업체를 돌아가면서 운송
- 노선 운송 : 정기화물과 같이 정해진 노선을 따라 정해진 운송 스케줄에 의한 운송
4)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은 허가신청을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허가신청 - 관할 관청의 예비 허가증 교부 - 관할 관청의 본 허가증 교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허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신청서
- 주사무소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과 위치, 규모를 작은 서류
- 화물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 계약서, 양도 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 제작 중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임시허가증
5) 운송 사업자의 의무
(1)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가입대상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차 중 일반형,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 사업자
- 내용 : 사고 1건당 각각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
- 미가입 시 : 1대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운임과 요금을 정해서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
- 신고 대상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차량, 사고 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 사업자 /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 사업자
- 신고 방법 :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 신고서에 서류 첨부해서 신고(원가계산서, 운임요금표, 변경 신고일 경우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
- 미신고 시 : 50만 원 과태료 부과
운송사업은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고, 주선사업은 자기 소유의 차량이 아닌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의 형태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는 화주-주선사-운송사업자이며 이들의 영업형태에 따라 여러 관계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 3가지 예로 영업 체계도를 설명해 봅니다.
1) 운송 중개 대리 업태
2) 자동차 운송 주선업(일반화물)
3) 이사화물 주선업
화물 운송 주선 사업자와 화물 운송 사업자는 화물 운수사업의 주요 관계자로서 크게 위 3가지 기본 사업 구조를 가지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 운송 주선 사업자의 주요 매출은 주선료이며, 운송 사업자는 운임료로 이루어집니다. 2019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를 구분하여 각 업의 형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사업 부문
① 운송물량 확보 방식
• 화주로부터 직접 : 85.7%
• 타 운송 업체 이용 : 7.5%
• 물류전문자회사 이용 : 2.8%
• 주선업체 이용 : 2.6%
②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 위수탁 차량 : 69.3% (지입차량)
• 직영차량 : 15.9%
• 타 운송업체 : 10.7%
③ 운송사업자 받는 위탁료 수준 :
• 1톤 이하 : 15.7만 원
• 12톤 이상 : 23.7만 원
2) 주선사업 부문
① 운송물량 확보 방식
• 화주로부터 직접 : 88.2%
②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 직접 배차(개인 차주 섭외) : 71.7%
• 화물 정보망 이용 : 23.2%
③ 차주로부터 받는 주선료 수취 방식
• 건당 정률제 (1건 당 운송료의 일정 비율을 주선료로 수취)
- 비중 : 83.0%
- 건당 운임료 평균 정률 : 8.1%
• 건당 정액제( 1건 당 일정액을 주선료로 수취) 18.3%
- 1건당 평균 정액료 : 1.4만원 수준
• 월 정액제 9.7%
- 월 평균 정액료 : 14.7만원
지금까지 자동차 화물 운송사업에 대한 기본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물류라는 그림에서 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치와 특징과 간략하게 운송사업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물 운수 사업의 기본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화물 운송시장을 구분하고 시장 크기 및 시장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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