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의 법칙: 피해자의 시점
테러를 당한 후,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책을 읽다보니 의아한 점이 있다.
범죄 피해자를 도와주는 정부 정책 중, 피해자의 이사 비용 지원이라는 것이 있다.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할까? 왜 가해자를 이사하게 강제하지 못하는가?
피해자를 이사시키는 것이 가해자의 보복을 방지하는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강간당한 여성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 강간당한 다음날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갔다.
이 찾아간 사실 하나로 가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공격한다고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해야하는데, 강간 다음날 가해자를 찾아갔다는 사실은 암묵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공격한다고 한다.
피해자는 약한 사람이어야할까?
피해자는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해야할까?
너무나 약하고 법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어서 강한 자가 구제해줘야만 하는 사람일까?
가족 중 한 명이 자살한 경우, 남겨진 가족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웃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수근거림을 듣게 된다고 한다.
평생 슬퍼해야하나?
남겨진 가족들의 원죄인가?
피해자는 원한 관계 등 가해자의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것이 옳은 시선인가?
피해자가 가지게 된 공포감, 정신적 트라우마, 정신적 손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가혹하다.
사법 시스템은 가해자의 인권만을 강조한다.
피해자는 배제되어 있다.
부당하다.
그것이 소송이 다 끝나가는 2022.10.28 이 시점에, 피해자 김정후가 느끼는 감정들이다.
나보다 더한 일들을 겪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