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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달스타일 Oct 30. 2022

13편. 깨진 유리창의 법칙(피고의 답변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 : 피해자의 시점

2022.10.30 소송에서 원고, 피고의 관계와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형사소송은 전술했듯이 피해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민사소송은 특히나 손해배상소송은 30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결국 합의 조정을 통해서 끝나게 된다. 합의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추가로 피해자 김정후가 소장을 낸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는 이미 형사소송으로 범죄자로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자유권을 제한하겠다는 소송이다. 

이에 피고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 


2022.10.19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심리기일 전후로 원고 김정후가 받게 된 피고의 답변서, 그에 대한 반박 등을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전술했듯이 원고는 법적으로 증명할 순 없지만, 4차례 테러 모두 피고가 범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3번째 테러 1번에 대해서만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위해서는 원고는 4차례 테러 모두를 기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통과 피해, 반복적인 범죄 속에 살고있고, 더더군다가 원고, 피고가 같은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거주지 분리가 안됨에 따라 생기는 필연적인 접촉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는 본인은 1번밖에 범행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3차례 테러와는 관련이 없고, 1번의 범행도 타이어 1번 펑크낸,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기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거기다가 본인의 가족사, 가정 형편까지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한다. 


선처... 

주취감경..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우리는 왜 선처를 해야할까? 

정말로 우발적이거나, 피고가 극도로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해야만하는 정황이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불쌍하거나, 미성년자로 어리거나... 하면 선처해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선처가 의무일까? 원고가, 그리고 판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상황일까? 


검거 이후, 피고는 지속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다. 원고 김정후는 이를 뻔뻔함으로 받아들인다. 합의하고 돈만 내면 죄가 감경되고 사라지는.. 잊혀지는... 

더욱 더 화가 난다. 


피고의 답변서에는 이보다 더한 뻔번함도 보인다. 

1. 피고와 엘레베이터를 같이 탈 때,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증인으로 내세워라.

2. 타이어 하나 20만원가지고 뭐 이리 손해배상청구 액수가 많냐, 원고는 나쁜 놈이다

3. 피고는 1번밖에 죄를 안지었는데, 원고의 정신과 진료와 4차례 범죄 중 3번째 범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겠다

4. 엘레베이터를 같이 탈 때, 피고를 인지하였으면 원고가 같이 타지 않고 다음 엘레베이터를 타는 것인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신이 없다보니, 테러가 계획적이고 보복적이었다는 시인도 하게 된다.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반성문에는 2022.4월경 피고 차량에 스크래치와 문콕 사고 2번을 당했다는 진술과 사진이 첨부되어있다. 이것은 2022.5.1 일어난 3번째 테러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보복을 한 것이라는 말이다.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2022.4월 2차례의 피고 차량 사고 후 원고에게 연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고는 묻지마테러를 당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구구절절히 적었다. 

1. 5월에 아파트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경비 아저씨가 원고의 집에 찾아왔다. 이 대자보 안 붙이면 안되냐고, 가해자가 해꼬지한다고 경비실에 찾아와서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하냐고.. 

어이가 없어서 붙이라고 일갈하고, 경찰과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그 민원을 증거로 제출했다. 

 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50명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50명은 단순히 피해자 김정후가 불쌍해서 서명을 해주었을까? 본인들도 무섭고 공포를 느껴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서명을 해준 것이다. 

 피고는 공감 능력이 없는 정신이상자같다. 

 원고 김정후의 친구들과의 카톡을 첨부하였다. 몇 백명과 이야기한 카톡에서 두려움, 공포, 가해자에 대한 비난 등이 적혀있다.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법에서는 정신과 진단서 이 하나만을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답변서에 피고가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면 입증해보라고 하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다. 한결 마음이 편해진 느낌이다. 피해자는 본인의 공포를 감추지 말고, 울분에 차서 말할 기회가 필요하다. 그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 


2. 타이어 하나 20만원........ 얼마나 범죄자가 자기 범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로 인한 주변인들의 공포에 대해 무관심한지 알 수 있는 표현이다. 


3. 인과관계 입증은 2022년에 어떤 일을 하든 꼭 필요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해야하나? 의료분쟁처럼 지식이 없는 환자가, 피해자가 강자인 의사, 의료기관 앞에서 스스로 입증을 해야하나?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입증의 어려움을 자신의 방패막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도 양심없는 범죄자이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범죄로 받아들이는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4. 뻔뻔함의 극치이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녀야하나? 가해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한다. 특히나 죄를 뉘우치지 않을 경우엔... 이 답변서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살의를 느꼈다. 


 어찌됐든, 심리기일 참석, 답변서 반박 등을 통해 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2022.10.26까지 추가 소명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고, 2022.10.30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살인이나 흉기 노출, 지속적인 접근을 입증할만한 정황이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고의 두려움과 4차례 테러와의 인과관계, 거주지 분리되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은 충분했다고 보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고자 한다. 

 2021년 전세로 피고가 이사온 것 같은데, 조만간 이사를 가서 거주지 분리가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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