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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달스타일 Oct 28. 2022

11편. 깨진 유리창의 법칙(가해자의 명예)

깨진 유리창의 법칙: 피해자의 시점

 피해자 김정후는 2022.4.25일경 1차 테러를 당하고, 2022.9월 중순 경 3차 테러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문을 입수할 때까지 법원으로부터 형사판결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다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1,2,4차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거주지에 전단지와 우편물을 뿌려 목격자를 찾는다고 호소할 수 있었다. 


 검거 당시부터 가해자, 피해자는 동일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누군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일견 당연한 말이다.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가해자는 범인일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범인이라고 공식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에 가해자의 추가 5차 테러에 대한 예방 조치도 불가능하다. 

 물론, 살인이나 더 심한 범행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이에 2022.4월 말부터 2022.10.19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심리기일에서의 피해자, 가해자 대면까지 5차 테러에 대한 예방은 온전히 피해자 김정후의 몫이다. 

 가해자는 여전히 평범한 본인의 일상을 아무런 방해없이 즐기고 있다. 

 이것은 합당한가? 

 

 물론 특수재물손괴정도의 죄 가지고, 용의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견 인권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1.2 5:4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특히나 나, 김정후의 케이스처럼 4차례 범죄 모두에 대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reference)

  1.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56574_35673.html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5425.html

3.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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