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의 법칙 : 피해자의 시점
** 민사재판(접근금지가처분신청): 원론
강력범죄 케이스들을 리뷰하다보니,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나같은 경우는 이미 형사 벌금형 100만원, 민사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정도로 마무리하면 끝이고, 차량 4channel blackbox 새로 설치하였고, 주차장 cctv도 민원을 넣어 새로 설치하였고 사실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번째 타이어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가? 막을 수 있는가?
혹은 이 가해자가 차 타이어가 아닌 차주, 차주의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막을 방법이 있는가?
같은 아파트 같은 거주 공간, 같은 생활 반경을 공유하여 엘레베이터 타면서, 주차하면서, 마트 다녀오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면서 등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대면할 수 있다.
거기에 극단적으로는 층간소음 상황처럼 밑에 사는 사람이 윗층 집에 직접 찾아오거나 쿵쿵 두드리면서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만약 범인이 외부인이라면 어쩌면 마음이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생각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내부인에 같은 거주 공간이라면, 고의성 계획성을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다.
아무튼 2022.9월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재판 : 특수재물손괴 벌금형 100만원 확정 ( 2022.8.29 경으로 보임)
2. 민사재판 :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신상명세를 알기 위해 사실조회회신서로 검찰 공소장 입수
보정명령서로 가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입수
형사재판 결정 후 판결문 입수함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통해 가해자의 정보를 얻어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1.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2.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3. 가사법적 접근금지가처분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499호, 시행 2021. 1. 2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499호, 시행 2021. 1. 2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출처 :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시행 2021. 1.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난 형사, 가사법 적용은 아니므로, 민사로 신청 가능하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검색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크게 효과도 없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할 것인지, 그리고 특수재물손괴일 뿐이고 아직까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데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것인지가 고민이었다.
한동안 고민만 하고 아무런 action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 민사재판(접근금지가처분신청):마주치다
나는 가해자와 일면식이 없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가해자는 나를 아는지 모르겠다. 연령대도 다르다.
법적으로 알게 된 정보 전에 경찰 신고 이후부터 아파트에서 알게 된 가해자에 대한 정보,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2022.5.1 블랙박스에 찍힌 가해자 범죄 영상 : 매일 매일 보고 있다. 외우고 있다.
2022.6.16 저녁 6시경 : 퇴근길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제차, 가해자를 보았다. 5/1 찍힌 가해자 모습과 똑같았다. 가해자는 차를 둘러본 후 담배피러가는지 아파트 옆 오솔길로 이동했다.
이 사람은 똑같이 평온한 일상을 사는 것 같았다. 괘씸했다.
2022.7.29경 저녁 6시경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과 주차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왔음. 지인에게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눈짓으로 알려주었음.
가해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는 길에 내 차를 보더니, 내 차를 타는 나와 어린 아이들을 유심히 봄. 우리 차가 주차장 내에서 유턴하는 약 3~5분동안 가해자는 엘레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않고, 1층에서 우리 차를 계속 주시함. 그 모습을 피해자인 내가 계속 보고 있었음.
이 때가 아마 처음으로 가해자가 차를 타는 차주와 그 가족이 누군인지 인지한 때로 생각된다. 가해자는 법적으로 과잉 대응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놀라고 있는 것 같았으나, 그 피해자가 정작 누구인지는 모르고 차량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모두 나의 추측이다.
2022.9.17 토요일 12:45경 1층 엘레베이터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동시에 탑승함. 가해자는 피해자를 의식하거나 다른 엘레베이터를 타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음. 이에 피해자는 분노함.
2022.9.19 오후 6:26 가해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왔음
2022.10.5 오후 6:02 주차장에서 내 차 타이어가 펑크나있지 않았나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하고, 나오는 순간 가해자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함. 나는 가해자 차량을 인지하고 노려본 후 엘레베이터 타고 올라옴.
윗층에서 가해자 주차 장면을 약 10분동안 주시하고 기록으로 남김. 가해자의 내 차로의 접근은 없었음.
2022.10.7 오후 7시경 테니스 치기위해 엘레베이터 1층에서 내리는데 이웃들과, 혼자 서있는 가해자와 눈이 마주침. 가해자 동공이 커짐.
2022.10.10 지인이 아파트 전반 돌아가는 상황 알려주심
사사로운 스쳐지나감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으나, 유의미한 contact 은 이정도로 보인다.
이 중에 2022.9.17 토요일 엘레베이터에 피해자, 가해자가 같이 탄 상황이 나를 극도로 흥분하게 만들었다.
정신병이 생길 지경이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머리가 아파왔다.. 신경을 너무 써서인지.. 전두엽이 지끈지근거린다.
** 민사재판(증거보전):묘사
9/17 토요일의 엘레베이터에서의 상황이 내가 생각한 최악의 상황이다.
피해자, 가해자가 막힌 공간에 같이 있는 것.
낮 12시였지만, 가해자는 7/29경 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무 거리낌없이 엘레베이터를 내 옆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동승했다.
당시 나는 어린 미취학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
천만 다행으로 엘레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학생 한 명이 뒤늦게 타서, 대낮에 칼부림날 일은 없다고 애써 생각했다.
엘레베이터에서 가해자가 내리는 순간까지 너무나 지옥같았다.
이 모든 상황이 엘레베이터 cctv에 찍혔을테니, 관리사무소에서 영상을 얻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증거자료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나 가해자 주머니에 흉기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가해자는 나를 피하지 않는다.
미취학 자녀가 있다.
특수재물손괴죄의 가해자, 피해자 관계다.
4차례 집중적인 테러를 당했는데, 검거는 한차례 테러만 했고 나머지 3번의 테러는 증거도 없다.
특히 4번째 테러는 타이어 2개를 찢어버리며 가해의 강도가 더 세졌다.
정황을 보면, 무슨 일이 더 일어나긴 일어날 것 같다.
주차장 cctv 설치, 형사판결 확정 등으로 가해자는 본능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다.
우연히 스치듯이 만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할 경우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
가해자는 경찰 진술에서도 내 차를 보니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했다.
가해자도 분노조절장애이거나 정신병이 있는 듯 싶다.
관리사무소로 가자.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주말 토요일은 관리사무소 쉬는 날이므로 다음주 평일에 가야겠다. 관리사무소는 6시 칼퇴근이니 내가 일찍 퇴근해서 방문해야겠다.
cctv 영상을 얻자. 그리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쓰자.
** 민사재판(증거보전):cctv의 저작권
cctv 영상을 요청할 때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우선 경찰이 요청해서 cctv 영상을 받는 것은 쉽다. 경찰이 입수하고 추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면 된다. 번거롭긴 하지만, 그것이 법이다.
그런데 꼭 경찰이 동행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엘레베이터 내에서 절도, 도둑맞은 것을 인지했다면 경찰 오기 전에 피해자로서 cctv 요청하여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상황처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있다면, 제 3자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제3자를 모자이크 처리한 형태로 영상을 받을 수 있다. 모자이크 비용은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외주를 줄 경우 그 비용은 영상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막상 cctv 열람신청서를 써서 관리사무소에 가니, 영상 존재 여부는 확인해주었지만 경찰 동행하거나 법원 제출명령이 있지 않는한 제 3자가 있어, 제 3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했다.
내 상황은 제3자에 가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masking한 영상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받고, 법원에서 제출명령이 나오면 따로 원본 영상을 추후 요청하겠다.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리니 증거보전도 법원에 요청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책임지기 싫은지 사람이 죽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영상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내가 알기로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님에도 민사로 증거보전, 민사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끝냈다.
다들 불똥튀지 않을까 책임지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엘레베이터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 문제니 이 이상 힘을 빼지는 말자고 다짐했다.
** 민사재판(증거보전):인용되다... 잡생각
몇 번의 보정명령을 거쳐, 관리사무소에서 법원에 cctv 영상을 제출하라고 인용되었다.
추후 접근금지명령 민사재판이 진행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상을 볼 수 있는건지 아직 잘 모르겠다.
어쨌든 엘레베이터 영상은 확보했다.
나중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확정되고, 추가 접촉이 발생하면 여러차례 cctv 영상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고 112 경찰에 신청하는 등의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2022.9.14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스토킹, 접근금지된 가해자가 살인을 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내가 이사를 가야할까? 저 사람은 전세일까? 등기부등본을 보니 자기 명의는 아닌 것 같다. 와이프 명의의 전세라면, 와이프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집일까?
혹은 2021년에 전세 들어온 후 무한정 전세를 연장하여 거주지 분리가 안되는 상황이 될까?
집주인에게 이 범죄 사실을 알릴 순 없을까?
알린다한들 전세가만 몇 억을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본인이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벌금형 100만원 가지고 세입자를 바꿀 이유가 있을까?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이겨서, 처분권을 얻어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면 상황이 달라지려나?
방법이 없다.
내가 이사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을 보면, 피해자가 이사가는 것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있다.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
가해자를 이사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사비 보조도 해줄 필요도 없다, 가해자의 경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신당역 살인사건... 너무나 많이 감정 이입이 되었다.
그래도 접근금지가처분 포기하지 않을거다. 끝까지 해볼것이다.
내가 이사가진 않을것이다.
납득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 민사재판(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심리기일이 잡히다
오늘은 2022.10.13 목요일이다.
10/19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심리기일이 잡혀서, 법원에 피해자, 가해자 나오라고 한다.
서류상 기각되진 않았나보다.
아직 cctv 영상 증거보전은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있는 그대로 거주지 분리가 안되는 상황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면 되지 않을까 싶다.
아직 민사 손해배상소송 조정일자 등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번 심리가 공식적인 피해자 가해자 첫 대면이다.
2019년 130만원 미수금 소송처럼 끝까지 해야겠다.
근데 피곤하다.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브런치에 4월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정리하는 것 자체도 피곤하다.
아무튼 판결은 판사님들이 내리는 것이니, 내가 크게 할 것은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