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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달스타일 Oct 28. 2022

10편. 깨진 유리창의 법칙(무죄 추정의 원칙)

깨진 유리창의 법칙: 피해자의 시점 

 2022.10.28 현재 김정후는 네 번의 깨진 유리창(네 번의 타이어 테러) 관련 네가지 소송의 당사자다. 


1. 형사소송 

 벌금형 100만원 확정, 가해자 납부 완료 

2.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3. 민사소송: 증거보전

 인용, 법원에서 관리사무소 cctv 제출명령 내림, 제출여부 모름

4. 민사소송: 접근금지가처분신청

 2022.10.19 심리 이후 가처분 결과 기다리는 중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엄벌탄원서 내는 것 말고는 마땅히 관여할 것이 없다.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은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이고.. 다만, 합의, 형사조정 등을 통해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합의는 나, 김정후에게는 적절치 않는 해결방법이다. 

 나는 4번의 타이어 테러를 당했으나, 범인은 법적으로 1번, 3번째 테러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 

 정황상 4번 모두 가해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입증할 수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윌리엄 블랙스톤, 1760s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안다. 알고 있다. 증거가 없으면 범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내 마음 속 분노와 억울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다. 왜냐하면 4번의 테러 중 오직 1건에 대해서만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정황상 동일인이 4차례 다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으로 나머지 3차례 테러에 대해서 죄를 물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울화가 치민다. 


 다만, 소송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었다는 점이다. 


 피해자 김정후는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조회회신서로 형사재판 공소장과 판결문을 입수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였다. 이름, 직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동사무소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등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김정후는 가해자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다. 

 알면 두려움이 사라린다. 

 모르고 당하면, 두려움이 커진다. 

 

 내 생각에 합의, 형사조정도 일견 장점이 있지만 내 케이스처럼 피해자 회복이 100% 되지 못하고, 피해자 가해자 거주지 분리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관한 최대한의 정보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답변서를 보면, 2022.4월 2차례 본인 차가 주변 차로 인해 손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차가 김정후의 차인지는 본인도 모르는 듯 했다. 아마 문콕을 당했는데 그 옆 차가 김정후의 차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4월 사고 당시 가해자는 경비원 등을 통해서 김정후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그 이후 2022.4.24, 2022.4.25 경 1, 2차 테러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가해자로부터 생겼고, 

 2022.5.1 범인이 3차 테러 유죄 확정되었다.

 그리고 2022.5.8 4차 테러도 정황상 가해자가 한 것으로 생각되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 


 결론은 2022.4월 2차례 피해로 인해 2022.5.1 김정후의 차에 가한 보복 범죄이다. 

 그리고 답변서에 가해자 본인의 경제 상황, 가정 상황 등등에 대해 구구절절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김정후가 피해를 입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 

 피해자 김정후는 가해자를 특정하였다. 

 앞으로 5차 테러 등이 일어나면 가해자는 가장 먼저 의심하게될 유력 용의자이다.

 다만, 2022.9.14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접근금지명령 등이 이루어져도 추가 범죄, 추가 살인을 막을 수 없다. 

 범죄는 그런 것이다.

 100% 예방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가해자, 피해자가 동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처럼 가해자, 피해자의 동선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층간소음의 극단적인 결론은... 피해자의 이사 혹은, 사망 사건이다. 


 나의 극단적인 미래는 어떻게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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