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의 법칙: 피해자의 시점
범인은 경찰에서 2022.5.12 경 검거하였으나, 아직 형사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범죄자라고 특정지을 수는 없다. 그런데 용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정보는 알고 있다. 5차 타이어 테러 예방을 위해서 나 피해자 김정후는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방하려한 시도 전부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 피해자의 대처: 목격자를 찾습니다.(5/17)
2022.5.3 경찰 형사과 피해자 조사에서, 3차 타이어 테러 증거는 있는데, 1, 2차 타이어 테러 증거는 없다고 하니 1,2차는 추후 범인이 특정되면 여죄를 묻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피해를 본 것은 명백했고, 피해 사실도 경찰 출동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파출소 지구대를 재방문하여 1,2차 타이어 테러를 별건으로 정식으로 추가 접수하였다.
이렇게 되면 내 생각에 우리가 뺑소니 자동차같은 것 찾을 때, 길거리 대로변에 현수막으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공지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추가로 이러한 대자보, 공개적인 수사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3차 타이어 테러 범인이 1,2차 타이어 테러와 동일인이라고 추정하는 것의 명예훼손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공부해보았다.
이후 A4 용지로 3장 공지문을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한 달간 게시하도록 도장을 받았다.
2022.5.17 관리사무소에서 1층과 엘레베이터에 공지문을 게시했다.
이 공지문의 목적은 1,2차 타이어 테러 발생 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리고, 혹시 모를 목격자가 있다면 제보를 부탁드리는 것. 3,4차 타이어 테러 용의자가 같은 동 거주민이고 경찰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이는 1,2차 타이어 테러 범인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내포한다),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 주차장을 촬영하는 cctv 설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함을 고지하였다.
** 피해자의 대처: 서울시, 국토교통부 민원(5/24)
2022.4월말, 아직 1,2차 타이어 테러만 겪어서 긴가민가할 때, 타이어 펑크시 주차관리업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어서 전반적인 관리 책임에 대해서 따져보았다.
다음은 서울시, 구청에의 민원 답변 내용이다. 민원 질의 내용은 CCTV 추가설치를 범죄가 일어나니까 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범죄 예방 목적으로 아파트 외부 대로에 CCTV를 구청에서 설치해줄 수 있는지(범인이 외부인이라는 가정 하에 동선 파악을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 관리회사가 타이어 펑크 배상 책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였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아파트 주차장 CCTV 사각지대 관련 법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2. 질의 관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CCTV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아울러 상기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서는 승강기, 놀이터, 각동의 출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2011. 1. 4.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또한 주차장법은 귀 단지 사업승인 이후에 법이 제정(1979. 4.17.)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4. 한편 귀 단지의 CCTV 증설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에 문의 결과, CCTV 증설을 위해서는 CCTV 관련 제반 선로를 교체해야 하며, 현재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관계로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출에 대해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이견이 많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 시행을 강제하거나 행정조치 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관련 비용 부담 주체인 입주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귀 민원내용을 아파트 측에 통보하고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5. 귀 차량의 피해(타이어 펑크)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은 가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관련 사항은 경찰서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그 외 아파트 외부의 CCTV 설치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스마트도시과(☎****)의 답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과(담당 ***, ☎****)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다음으로 이건 약간 한국 정서상 억지같은 딴지인데, 위에 살짝 질의한 아파트 주차장 gate를 관리하는 업체가 타이어 펑크, 차량 훼손 등에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제 3자의 의견이다.
==================================================
다음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CCTV 추가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차 있는 분들은 꼭꼭 읽어두세요♥️❣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아파트내에서 미끄러지고넘어저서 다첬다면 관리사무실에연락해서 보험회사에 신고해달라고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해주고 손해보상도다해준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빨리빨리 보내세요
좋은정보는 나눔 입니다.
=======================================================
흔한 인터넷 게시글인데, 어쨌든 이와 유사한 사례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시 잘 모르겠다고 해서 포기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관련, "같은 동 입주자의 범죄 행위 관련 페널티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
민원 내용은 ***아파트가 공공 임대 주택은 아니지만, 같은 동 입주민에게 테러를 가한 이 사안의 경우 아마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형 받을테지만, 그 이후 강제퇴거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경고, 만약 세입자일 경우 아파트 집주인에게 범죄 사실을 통보하여 전세 계약 연장시 참고하게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 혹은 2022년 현재의 법률적 검토를 바랍니다.
재건축 아파트이므로 cctv가 부족하여 입주민 동의하에 cctv 추가 설치 신청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일 2022-05-24 15:02:29
처리결과
(답변내용)
[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주택과 [답변일자] : 2022-05-24 15:02:29
[작성자] : *** [전화번호] : 02-****** [이메일]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다른 세대 입주민에게 위해를 가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강제퇴거, 경고 조치, 세입자인 경우 전세계약 연장 시 감안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3. 질의 사항과 관련 공동주택관련법에 별도 규정된 바가 없어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법률적인 검토 또한 공동주택관련법령을 벚어난 것으로 검토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피해사례와 같이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과(담당 ***,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모두 원론적인 대답들이다. 소송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 그리고 범인을 잡기위한 증거도 피해자인 내가 만들고 입증해야한다.
** 피해자의 대처 : cctv 추가설치(6/10)
우리 아파트는 노후 아파트이고, 재건축 아파트이고, cctv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이중주차를 해야해서 상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2022.4월말부터 2022.5.8일까지 단기간에 일어난 4차례의 타이어 펑크 테러는 경찰 수사 이후 2022.10.13 오늘까지 5번째 추가 범행은 없었다.
그러나 경찰만을 믿고 발뻗고 자기에는 피해자, 가해자가 같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자 분리가 되지 않으며 길 가다가, 차 끌다가, 주차하다가, 엘레베이터 타다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등등.. 언제라도 피해자, 가해자가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리고 가해자가 여전히 타이어만 노리는지, 차주를 노리는지, 차주 가족을 노리는지 분명치 않다.
그리고 4차례의 타이어 테러 중 1번째는 뒷타이어 1개, 2번째는 뒷타이어 1개, 3번째는 뒷타이어 1개, 4번째는 뒷타이어 2개가 터져있었다.
즉 점점 더 범죄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니 어찌됐든 피해자가 cctv든 블랙박스 영상이든 범행하는 바로 그 장면 혹은 정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거의 매일 차 타이어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고, 블랙박스 영상 review하고 백업하고 하는 일을 반복해야했다.
매우매우 피곤해고 할 일이 많았고,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예측이 안된다는 점이 힘들었고,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신경이 곤두서서 예민해져서 쉬 피로해졌다.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조금 더 편해지고자 차량의 4 channel blackbox sd card 용량을 기존 128기가에서 256 기가로 교체하였다. 제조사인 만도에 문의하니 권장 용량은 128 기가이고, 다른 용량을 사용할 때 error가 나는 것은 회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을 들었으나, 용량이 늘어야만 녹화 시간이 늘어나서 잠을 더 편하게 잘 수 있기 때문에 256 giga로 교체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진 녹화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여분의 sd 카드도 추가로 구매했다.
4차 타이어 테러 당시 녹화 상태처럼 지속적으로 녹화되면, 범행 장면 촬영 후 overwrite되지 않도록 여러개의 sd카드를 차 속에 준비해놓아야했기 때문이다.
4차 타이어 테러 당시 용의자는 분명히 블랙박스에 녹화되었는데, 주변 가로등의 불빛을 움직임으로 인식하여 쉬지 않고 녹화되고 overwrite 되어 결국 용의자 특정을 못하게 되었다.
아쉬운 일이다.
다행히 한 달정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review를 해보니, 주차장에서 담배 피는 거주민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고, 내 차 주위로 근접하는 거주민의 숫자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러면 내 차 주위 타이어 주위로 접근했다는 것 자체로 타이어가 터졌을 때 가해자로 지목이 가능하다. 매일매일 영상을 촬영, 백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는 주차장 전체를 조망하는 cctv만 설치되면 굳이 매일매일 블랙박스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아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가 거의 5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라는 점이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면 입주민인 내가 cctv 설치를 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더라도, 그냥 블랙박스로 하시라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지만, 설사 거절당하더라도 cctv 설치 시도를 해봐야한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같은 동 입주민 약 50명 정도 동의서를 받으면, 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5월 17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약 4시간동안 아파트 1층에 서서, 입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해주시는 분들의 서명을 받았다. 50명을 채웠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
주차장 cctv 설치가 되던 안되던,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때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22.5.17 일까지는 경찰에서 용의자 검거 후 조사 중이었는데, 피해자, 가해자가 신상정보를 서로 법적으로 몰랐다. 그러나 암암리에 같은 동에 사니까 소문이 나서 누구인지 추정은 할 수가 있었다.
아무튼 이러한 예민한 상황이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 설치 신청서 안건을 올릴 때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만 한다고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법 기관은 아니지만, 현재 피해자, 가해자가 같은 동에 살고, 서로 신상명세를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기 이름과 주소를 명시한다는게 말이 되냐며 따져보았지만, 관리사무소 규약도 일종의 법이라 이런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만약 나의 이름과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후, cctv 설치 신청서와 입주자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에 cctv를 달아주었다.
이제 잠을 편히 잘 수 있다..... !!!!!!
** 피해자의 대처:입주민, 익명의 편지(7/2)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3차, 4차 테러 범행을 자백하였다.
검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3차는 인정하나, 4차 범행은 부인하였다.
이에 보완수사를 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는 보완수사에 협조하였으며, "5/17 목격자를 찾습니다" 공고를 아파트에 붙인 이후로 추가로 입주민에게 공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전 세대원에게 우편물을 보내기로 한다.
우편물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차 테러 목격자를 찾습니다.
- cctv 설치 완료(6/10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해줌)
- 3, 4차 테러 민형사 진행 과정
- 5차 테러 재발 방지를 위한 입주민 방법활동 강화, 차량 블랙박스 녹화 부탁
등등이다.
아직 형사판결문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자, 가해자는 서로 모르는 상황이라 익명으로 전 세대원에게 우편물을 보냈다.
가해자 집에도 송달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인터넷 검색시 대자보를 임의로 붙이게 되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자보를 외부인이 안 보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에 자비를 들여서 우편물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