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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달스타일 Oct 28. 2022

7편. 민사재판 : 손해배상소송(깨진 유리창의 배상)

깨진 유리창의 법칙 : 피해자의 시점

민사재판(손해배상소송): 특수재물손괴죄

이 글을 쓰고 있는 2022.10.12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197&kind=AA&fbclid=IwAR2z4pjzreNBpznVuMacC3sYw0WXOsaC_I2OWues31SK4n1QUcXduP3Zjds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12월 9일부터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해 반성의 뜻을 나

www.lawtimes.co.kr 


나같은 경우는 애초에 경찰 피해자 조사시, 1, 2차 타이어 테러는 증거가 없으므로 나중에 자백시 여죄를 조사할 때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고 3, 4차 타이어 테러만이 수사 대상이라고 하셨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우선 1,2차 타이어 테러는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별건으로 경찰에 사건 접수하였다. 영구 미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4차 테러 중 몇 건에 대해서 가해자를 찾았기에, 형사재판 과정 중에 경찰에서의 합의, 검찰에서의 형사조정(합의에 준함), 법원에서의 공탁, 합의 등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나는 법적으로 4번의 테러 전부에 대한 피해보상과 회복을 원한다.

그러나 나도 지식인이기에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이에 가해자는 자기 마음대로 나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나도 법에서 허락하는 최대한의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한다.

그래서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한다.

정신과 내원 등의 위자료를 제외하고 특수재물손괴에서의 피해액은 3차 테러 새 타이어값 20만원, 4차 테러 새 타이어값 40만원이다.

우리나라 법은 참 약한 것 같다.

아무튼 2022.10.12 자로 위의 기사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2022.12.9 자로 바뀐다고 한다.

법을 잘 모르지만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이 좀 세지고, 합의가 되면 양형시 감형하는 것이 통상의 사법부 판단 기준이었던 것 같다.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무조건 공탁을 허용하는 것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본다.

물론 이런 제도 변경에는 내가 모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난 합의, 공탁을 거부하였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도 오래걸리고, 민사재판 소액소송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형사재판 진행 중에 미리 민사재판 소장을 접수하였다.

법적으로 피해자, 가해자는 서로 연락처를 모르므로, 가해자의 조사를 모른다고 쓰고 소장 접수하였다.


** 민사재판(나홀로소송,사실조회신청서):특수재물손괴죄

나는 2019년경 130만원 미수금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해본 기억이 있다.

변호사, 변리사 친구, 친구 아버지 법무사 사무실 다니시는 분 등이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인터넷이 잘 되어있어서 끝까지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과정은 3년 소멸시효까지 기다렸다가 소멸시효 만료 직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무사님의 조언에 따라 지급명령도 법원에 같이 진행했다.

130만원 미수금은 소액이므로 변호사를 쓸 여지도 없었다. 잘 되는 사업장은 이정도 금액은 무시한다고 하던데, 난 꼭 130만원이 필요했다기 보다는 3년 소멸시효 지나면 법적으로 이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고 이해가 되지 않아 진행을 하였다.

어찌됐든 당시 채무자는 계속 뻔뻔하게 130만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했고, 마지막에 소액이므로 조정의 자리에 대면하여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있으니 전액 완납하여 끝냈다.

 4번의 타이어 테러 중 형사적으로 3번째 사건만 벌금형 1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만 민사소송을 하려고 한다.

처음 소장을 적을 때는 아직 가해자가 4번째 테러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처음 소장은 3,4번째 사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보완수사 이후 4번째 테러가 불송치된 이후 소장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어찌됐든 2019년의 경험으로 미루어본대 기껐해야 손해배상 결정액은 몇 백 수준일 것이므로 변호사 쓰기엔 애매한 액수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혼자 나홀로 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

애초에 가해자 신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소송 이후 보정명령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쉽게 되진 않았고, 검찰에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서에 대한 답으로 검찰의 공소장을 보내주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를 특정하였고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초본을 발급받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로 보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여기서에 좀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었는데, 가해자의 직업이 특정되지 않았다. 

내가 기대한 바는 직장이든 사업이든 남자니까 어디든 소속된 곳이 있으면 그 쪽 월급에 가압류를 한다던지 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직업이 특정되지 않으니 가압류하기가 애매한 것 아닌가 싶긴했다. 

보통 합의나  형사조정을 하는 이유가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에 있다고 한다. 나처럼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판결이 나더라도 그 채권을 가해자가 성실히 이행하여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합의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일견 맞는 소리고 그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의 목적은 내가 피해를 본 것만큼, 그 이상으로 가해자의 시간을 뺏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기에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나에게 중요하지도 않았다. 


나에겐 나를 위협하는 threat 중의 하나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했다. 


아무튼 민사소송은 이제 가해자에게 소장 우편 전달하여 진행될 것이다. 

아마 가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하여 액수 정하고 끝날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 판결이 벌금형 100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 결정된 손해배상 액수를 바로 입금해도 좋고, 입금하지 않으면 10년이던가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 중의 모든 스트레스는 내가 감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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