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다보면 재미있는 계약 이야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조선시대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싸인! 도장이 아닌 싸인!을 했다.
조선시대, 계약서 쓰고 싸인도 했다고?
서양은 싸인, 우리는 도장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선조들도 싸인을 했다. 그것도 자주 ! 먼저 조선시대는 그 이전과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는 시대였다. '토지의 사유화'가 가능했다는 것 삼국,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조선시대부터는 국가가 아닌 개인도 토지를 가질 수 있었다. 왕실과 양반들이 압도적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긴 했지만 신부의 여하에 관계없이 소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토지매매계약서가 제일 많았다.
재미있는 점은 조선시대 토지매매계약은 거의 대부분 '차명계약'이었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에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계약서를 작성했다. 탈세 혹은 불법적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대부분의 계층인 양반들이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기 때문이다. 사농공상의 시대, 상업은 가장 천하게 여겨졌기에 양반이 토지를 매매하는 상거래 행위에 참여하기 꺼려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양반을 대신해 노비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노비에게 매매계약을 위임하는데 그 위임문서를 '패지'라고 했다.
패지는 보통 노비의 이름, 거래 사유, 매물의 내용, 작성 시기, 주인(양반) 이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문서 속 싸인
17세기 후반부터 토지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노비, 가옥, 산지, 물품 등 매매계약서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당시에늠 매매계약서를 '명문,문기,문권'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계약서가 많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알겠고, 대체 싸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위 자료는 계약서는 아니지만, 빨간 네모 박스 안의 그림이 선조들이 계약서나 각종 문서에 사용했던 개인의 싸인이다. 지금의 싸인와 비교해도 아무런 이질감이 없다. 당시 싸인은 보통 '수결(手決)'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싸인은 주로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위의 사진처럼 문자 형태를 띄는 문자형, 아래 왼쪽 사지너럼 손바닥을 대고 그린 수장형, 아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손가락 마디를 나타낸 수촌형이 있었다.
수장형과 수촌형은 글자를 접하기 어려웠던 서민,평민 계층에서 많이 썼다고 알려져있다. 싸인의 목적이 '본인인증'에 있는데 사람마다 손의 크기, 손가락의 길이와 손마디 간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싸인이 나왔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계약서 작성이 정말 활발했고 심지어 싸인도 있었다니 글을 쓰는 내내 정말 흥미로웠다. 싸인이 서양 문화만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시대에도 계약서를 썼을까?' 라는 궁금함에서 알아보게 되었던 과거를 향한 여행이 정말 재미있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경국대전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계층마다 다른 형태의 싸인이 있었다는 것, 지금의 전자계약의 형태가 등장하기까지 수많은 형태의 계약과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쯤 알아볼만 한 것 같다. 결론은 지금은 종이도 필요 없는 전자계약서, 곧 전자계약의 시대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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