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사례
건축도면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면 보관 10년이 의무인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창고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징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니, 없다던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도면 주었다가 분쟁에 휩싸일까봐 없다고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건물주랑 아는 사이일 수도 있죠.
유사한 다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간밤에 편의점에 진상 손님이 왔는데, 자신이 공무원이라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CCTV가 있으니 직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청의 답변이 엉터리였습니다.
직원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보니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직원이다 아니다 분명히 알 수 있겠는데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답을 가져왔습니다.
직원이 맞답니다.
다만 상용직 직원이랍니다.
공직사회는 자기편 감싸는 게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