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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결정

재산 분할 전 부동산 가압류 꼭 해야할까?

by 정현주 변호사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 의뢰인들은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재산 분할 소송에서는 계좌내역뿐 아니라,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내역에 대해서도 사실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거 및 현재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소송 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만약 우리 쪽이 재산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변호사들은 기본적인 사실조회들을 신청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주로 쓰는 주거래 은행 계좌내역, 보험 가입 내역 및 부동산 소유내역에 대해서도 조회를 해본다.


그러다가 가끔씩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아래는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조회 하여 나온 상대방의 부동산등기기록의 '일부'이다.

부동산 소유권 존재 내역



이처럼 알고보니 상대방이 엄청난 부동산 부자인 경우도 있다.

나의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10년이 넘게 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제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위 재산의 나의 몫을 잘 가져 오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에는 kb시세 등으로 현재의 시세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토지나 전원주택 등은 시세가 정확하지 않다(오로지 공시지가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경우 원칙대로 가자면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해야 하니 감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가 감정에 따른 비용 또한 신청하는 쪽인 우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물론 상대방은 그 사이에 위 부동산들을 재빠르게 처분할 수도 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있는 부동산의 지분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갑자기 팔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 상대방에게 지분을 청구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재산분할 전에 '부동산 가압류'가 아니라 '부동산 지분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는것이다.


상대방에게 이미 처분금지가처분까지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 요구를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이미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 된다.


추후 시가 감정을 가게 되더라도 의뢰인이 혼자서 감정을 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으로 간명하게 해결될 수도 있으며, 감정에 대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대부분 법원에서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려고 하면 '지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을 하라고 한다.


그럼 변호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액이 아니라 지분으로 가져올 방법에 대해 소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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